농촌경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

- 정월대보름 산불 예방 총력 국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
- 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
- 민속놀이 등 행사장별 책임담당공무원 지정, 산불감시 인력 집중 배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정월대보름(2.5) 기간 달집태우기 등 민속놀이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2월 3일(금) 13시를 기해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다.

최근 10년간 정월대보름 기간에 연평균 7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44ha가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이번 정월대보름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으로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전국에 635개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2월 3일 13시부터 6일 20시까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하여 경계근무를 강화하는 등 산불 예방·감시체제를 확고히 한다.

 


아울러,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행사장별 책임담당공무원 지정과 2만 2천여 명의 산불방지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간대에 감시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 정보 통신 기술(ICT) 장비를 활용하여 사각지대 감시를 강화한다.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일부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22.11.15.)됨에 따라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산림청 김만주 산불방지과장은 “안전한 정월대보름을 위해 무엇보다 산불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쌀생산자협회 "양곡법 국회통과 환영하지만, 아쉬움 많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각 농민단체별로 이해득실을 고려한 찬반논쟁 성명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양곡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 전국쌀생산자협회에서는 이번 양곡법 국회통과에 대해 아쉽지만 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놔 눈길이 간다. 성명서 전문이다. [전문]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쌀값이 대폭락하여 생산비는커녕 비료값도 내지 못하고 있는 농민들은 이번 소식을 누구보다도 환영해야 하나, 기뻐할 수 없는 법안 내용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오늘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애초에 만든 원안의 의무매입 기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 이상, 쌀값이 전년동기 대비 5% 이상 내려갔을 경우’를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받아들여 ‘초과 생산량 3~5% 이상, 가격 5~8% 이상 하락’으로 수정하였다. 또, 벼 재배면적 증가 시 시장격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과,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에 대한 매입물량 감축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리 농민들은 민주당의 원안도 5%미만의 쌀값 하락을 방조한 법으로, 농민들의 생활물가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