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업 노동환경 열악...개선 서둘러야

- 농촌진흥청, 농업 근로환경과 일반취업자 중요한 분석결과 발표
- 농업취업자 근로환경 만족도 75.3%… 농업분야 노동환경 개선 위한 지표자료될 듯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 분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제6차 근로환경 조사 원시자료를 받아 농업취업자와 일반취업자의 근로환경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농업취업자와 일반취업자 모두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고, 농업취업자는 일반취업자와 달리 나이가 많을수록 취업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농업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는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64.1%)’가 가장 많았고,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사업주(17.6%)’, ‘무급가족종사자(15.1%)’, ‘임금근로자(3.2%)’ 순이었다. 일반취업자는 ‘임금근로자(80.0%)’가 가장 많고,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13.1%)’,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사업주(4.1%)’, ‘무급가족종사자(2.9%)’ 순이었다.

농업취업자는 일반취업자보다 환경위험, 생물/화학적 위험, 인간공학적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더 많았으나 농업취업자의 29.2%만 업무 관련 건강‧안전 위험요인 정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반취업자는 69.0%).

 


지난 1년 동안 농업취업자는 요통, 상지 근육통, 하지 근육통, 전신 피로 등 건강 문제를 일반취업자보다 많이 겪었으며, 10명 중 7명 이상이 해당 건강 문제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농업취업자 23.1%, 일반취업자 16.3%가 아플 때 일한 경험이 있었다.

농업취업자의 58.2%, 일반취업자의 26.5%가 ‘주당 6일 이상’ 일하고 있으며, 농업취업자는 일반취업자보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 비율이 높았다. 농업취업자(75.7%)의 전반적인 근로환경 만족도는 일반취업자(83.1%)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노동환경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시범 조사를 통해 농업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 분야의 산업재해 대응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연구 강화, 농업 현장에서 활동할 안전 보건관리 전문인력 양성, 건강·안전 정보를 활용한 농업인에 대한 교육‧홍보 등 안전 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업무 수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보건팀 김경란 팀장<사진>은 “이번 연구로 농업분야 노동환경이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앞으로 농업 분야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전문인력 양성, 교육‧홍보, 안전 재해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농업취업자와 일반취업자의 근로환경을 비교 연구한 목적은?

답= 농업인구의 고령화, 농업인력의 부족, 다른 산업보다 높은 재해 발생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열악한 농업 근로환경은 청년층의 농촌 유입과 지속 가능한 농촌 활력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강화’는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의 하나이며, 안전보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대응 강화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노동 환경의 특성이 다른 직업군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연구의 목적은 농업취업자와 일반취업자 간의 근로환경 특성을 비교하여, 농업 분야의 산재 예방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 연구에 근로환경조사 원시자료를 선택한 이유는?

답= 근로환경조사는 우리나라 노동자의 건강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국내 거주 만 15세 이상 취업자 50,0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고용과 노동환경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문 항목은 노동력 구조, 작업환경, 건강관련 문제, 기술 및 능력 개발, 일과 삶의 균형 등 130여개 항목입니다.

조사대상이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자영업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코드를 사용하고 있어 농업집단의 자료를 추출하여 일반집단과 비교 가능한 유용한 자료입니다.

- 농업취업자와 일반취업자의 정의는?

답= 농업취업자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3,989명)의 자료 중 임업관련 종사자(17명) 및 어업관련 종사자(135명)를 제외한 농업 숙련 종사자(3,837명)의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에 이용하였습니다.

일반취업자(46,549명)는 농림어업 숙련종사자(3,989명)를 제외하였으며,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농업분야와 일반산업 분야의 안전보건 제도 현황은?

답= 일반산업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으며, 202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으로도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노동환경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농업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15년 농업인과 농업근로자를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농어업인안전보험법)이 도입되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실시(법 제16조의3)’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농촌진흥청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설 규정은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및 보급·지도, 전문인력 양성, 교육·홍보, 안전재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사업 실시를 규정하고 있어 관련 인프라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근로환경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한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는?

답=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농업근로환경 실태를 파악하는 데 몇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째, 의사의 진단이 아닌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건강문제와 업무관련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둘째, 건강 문제에 미친 영향요인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문제와 근로환경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셋째, 유해·위험요인 노출에 대한 조사항목이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 농업의 특성을 고려한 근로환경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국단위 표본조사라는 대표성을 갖는 자료를 이용하여 농업취업자와 일반취업자의 근로환경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농업 분야 근로환경의 취약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분석결과의 활용방안은?

답= 향후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농업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업 종사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결과와 근로환경조사 원시자료 이용의 제한점 등을 바탕으로 농업노동환경 실태조사 체계구축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농업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관련 연구개발의 우선순위 설정과 정책 대응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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