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협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정착...농축산물 판매 홍보대전 개최

- 이성희 회장 “답례품 개발에 주력하여 우수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에 노력할 것"
-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전북 고향사랑 농축산물 판매 홍보대전' 열려


농협(회장 이성희)은 내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와 함께 우수 농축산물을 홍보하고자 17일부터 20일까지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전북 고향사랑 농축산물 판매 홍보대전'을 진행한다.

17일에 열린 개막행사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안호영·윤준병·이원택·정운천 국회의원,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하여 홍보관에 전시된 다양한 가공식품을 둘러보았으며, 고객들을 대상으로 농협 가공제품 5종세트를 배부하며 홍보에 적극 나섰다.

또한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는 행사기간동안 사과, 배, 샤인머스켓, 고구마, 쌀 등 전북지역의 다양한 농산물을 20% 가량 할인 판매한다. 특히 전북농협이 자체 제작한 스마트폰 전용 고향사랑 전자북과 우수답례품 홍보동영상, 전북농협 전용 답례품 포장상자가 전시되어 고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농협은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공급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들의 실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들을 기획·홍보하고 있으며, 지역 농축협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포털(고향사랑e음)을 통해 원활하게 답례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농업·농촌의 오랜 숙원사항이었던 만큼, 도입 취지에 맞게 농촌 활력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경쟁력 있는 답례품 개발에 주력하여 우수 농축산물의 판매를 활성화하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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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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