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구리도매시장 '김장시장' 본격 가동

-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김장재료 원스톱 구매 가능한 수요자 맞춤형 전문시장 개장
- 구리농수산물공사, 11일부터 20일까지 김장철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추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김장 시즌을 맞이하여 구매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2022년 김장시장을 오는 12월 2일까지 개장한다.

이를 위해 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김성수)는 도매법인, 중도매법인조합과 협력하여 수요자 맞춤 원스톱 구매 서비스를 위한 김장시장을 올해로 4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김장철 도매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번 김장시장 개장 동안에 산물동 경매장과 점포 앞에 상품 보호를 위한 간이 천막을 설치하여 구매자들에게 신선한 김장재료(배추, 무, 갓 쪽파 등)를 공급하고 있으며 주변 양념동에서는 마늘, 생강, 고춧가루 등 양념류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수산시장의 깐굴, 새우와 각종 젓갈류 점포를 쉽게 찾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판도 게시했다.

 


또한 공사는 김장 성수품(배추, 무, 마늘, 쪽파, 생강, 깐굴, 젓새우 등)에 대한 가격 및 거래 동향을 유통정보 홈페이지에 11월중 게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손쉽게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김장철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수산동 내 소비를 촉진하고자 ‘김장철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도 추진한다. 행사 기간동안 소비자들은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김성수 공사 사장은 “김장시장 개장에 따라 야간시간대와 교통 혼잡 구역에 근무자를 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신선하고 안전한 김장을 담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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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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