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살충제 '다이아지논' 신속분해 미생물 발굴

- 국립농업과학원, ‘살충제 다이아지논 분해 미생물’ 최적 배양 조건 찾았다
- 다이아지논 토양분해 능력 우수한 미생물 ‘페니바실러스 트리티시 균주’ 발굴
- 미생물은 액체배지에서 배양 5일 이내 최대 99%의 다이아지논 분해
- PH55-1 산업적 활용 기반 마련…상용 배지보다 최대 54배 배양 효율 높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작물의 해충 방제를 위해 사용되고는 있지만 토양 잔류가 우려되는 살충제 ‘다이아지논’을 분해하는 미생물의 최적 배양 조건을 찾았다고 밝혔다.

다이아지논은 유기인계 살충제 중 하나로 광범위한 농업 해충에 효과가 있어 국내에서는 배추, 겨자채, 고추 등 다양한 작물에 쓰고 있다.

다이아지논의 토양 내 반감기는 약 14일 내외이지만 90% 분해되기까지 200일 이상 소요된다고 알려져 미생물을 이용한 분해 촉진 연구가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은 2020년 국내 시설재배지 60여 곳에서 수집한 토양 중 살충제 다이아지논 분해 능력이 가장 우수한 미생물 ‘페니바실러스 트리티시(Paenibacillus tritici) PH55-1 (KACC 92326P) 균주’를 발굴했다.

이 미생물은 액체배지에서 배양 5일 이내 최대 99%의 다이아지논을 분해했다. 또한, 유전체 분석 결과, 유기인계 농약 분해와 관련된 효소를 합성하는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PH55-1 균주의 생산량을 늘려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반응표면분석법을 이용해 최적의 배지 조성과 조건을 확립했다.

PH55-1 균주의 생장량과 다이아지논 분해력 증진에 영향을 주는 탄소원 ‘D-만니톨’과 질소원 ‘탈지 대두 분말’, 생장량 증진에 영향을 끼치는 미량원소 ‘몰리브덴’과 ‘온도’를 선발해 실험한 결과, ‘D-만니톨’은 3.7%, ‘탈지 대두 분말’은 5.5%, ‘몰리브덴’은 2.2mM, 온도는 33.8도일 때 PH55-1 균주의 생장량은 상용 배지보다 54배 늘었다.

미생물을 이용한 농약 분해는 높은 효율과 낮은 비용, 친환경적인 지속가능성 등 장점이 있으나 산성도, 온도에 대한 낮은 안정성 등 미생물 내 효소의 특성상 산업적 응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번 최적의 배지 조성과 조건 확립으로 PH55-1의 산업적 응용과 실용화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해와 올해 한국미생물학회지에 게재됐으며, PH55-1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이 완료됐다.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과 김남정 과장은 “미생물을 이용해 토양 잔류농약을 분해함으로써 농업 생태계를 보존하고, 안전 농산물 생산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로 잔류농약을 친환경적으로 분해하는 미생물 소재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