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HACCP인증원 ‘식품산업 디지털 클러스터’ 본격 가동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아워홈, ‘식품산업 디지털 클러스터’ 업무협약 가져
- ㈜아워홈과 협약 맺고 Farm to Meal-care 디지털 플랫폼 구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10월 26일(수) ㈜아워홈(대표 구지은)과 ‘식품산업 디지털 클러스터 스마트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요내용은 ▲디지털 대전환(DX)의 식품산업 제조혁신 모델 구축 ▲식품 제조혁신·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우수사례 벤치마킹 협조 ▲상호 기관 홍보활동 강화 등이다.

올해 식품분야 디지털 클러스터 지원사업의 선도기업으로 참여하게 된 ㈜아워홈은 공장 8개와 4개 협력업체로 구성된 디지털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제조·생산·품질·납품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어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그리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ACCP인증원이 추진하고 있는 식품분야 디지털 클러스터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하, 스마트HACCP) 도입을 핵심기반으로 운영되며, 클러스터 참여 업체 간 제조‧납품‧제고 등의 정보를 공유‧통합 관리해 시장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유통 판로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HACCP인증원 조기원 원장은 “새로운 도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각 기관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식품산업계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새로운 식품제조 혁신 모델 구축으로 식품산업 발전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워홈 구지은 대표는“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기반한 상호 연계형 가치 사슬 생태계 모델을 구축해 성공적 모델이 되어 업계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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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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