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진원, 친환경 첨단농기계 보급 확산에 앞장

-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와 스마트 농기계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은 8월 29일(월),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이사장 김대환)와 농업기계 부문 탄소중립 실현, 스마트 농업기계의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농진원 안호근 원장과 엑스포 김대환 이사장을 비롯해 정경숙 본부장, 한태호 농기계검정팀장, 송태식 조직위원, 박종천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농진원과 엑스포는 이번 협약식에서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 정책 및 기술 정보교류 △국제농기계 전동화·자율주행 엑스포 참가 △친환경·첨단 농업기계 검정기능 및 시설에 대한 홍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농진원은 친환경 전동화 농기계의 성능 및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첨단농기계 정책 및 기술 정보 교류


- 친환경 첨단 농기계 검정 시설 홍보 및 자율주행 엑스포 참가


전동화 농기계에는 엔진과 미션 대신 배터리와 모터가 탑재된다. 농진원에서는 모터 성능확보를 위한 시험장비를 오는 10월에 도입할 예정이며, ’23년부터 ’25년까지 검인증 시설을 구축하여 ’26년부터 시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식량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농업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보조금을 주면서 농가에 첨단 농기계 구매를 장려하고, 세계 농기계 업체들도 자동화 기술이 접목된 제품 개발에 나서는 중이다.

농진원은 산·관·연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첨단 농기계 보급을 통한 농업부문 탄소중립 실현과 농산업 경쟁력을 강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농진원 안호근 원장은 “이제 시장의 관심은 자율주행을 넘어 친환경 농기계로 이어지고 있다”며, “친환경․첨단농업기계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산·관·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과 성능에 대한 검인증 기준을 마련해 스마트 농기계산업화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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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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