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경북 영주 첫 발견

- 경북 영주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
- 경상북도 봉화군·안동시·예천군 등 인근 5개 시군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주의보 발령

 

[속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8월 22일 경상북도 영주시에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확진됨에 따라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주재로 환경부·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함께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긴급 방역회의를 개최하였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개체는 3개월령 폐사체 2마리로 소백산 국립공원 경계 약 500m 안쪽(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570-1)에서 발견되었다. 올해 7월 7일과 28일에 약 14km 떨어진 단양군 영춘면에서 폐사체 2마리가 양성 확진된 바 있다.

  영주 양돈농가는 37호이나 인접한 강원도 영월군과 충청북도 단양군, 경상북도 봉화군·안동시·예천군에 103호의 양돈농가가 위치하고 있다.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이 확산되면서 전국이 위험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돈농가가 많이 위치한 경북에서 상주·문경·울진에 이어 영주에서 추가로 야생멧돼지가 발생한 것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수본은 인근지역으로의 확산과 양돈농가로의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 경상북도·영주시·봉화군 등 지자체 합동으로 차단방역에 총력으로 대응한다.

 


  중수본은 이에 따라 오늘부터 환경부를 중심으로 발생지점 중심의 수색과 포획 활동을 전개하여 최대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남하를 저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대구지방환경청(영주시, 봉화군 수색반) 및 국립공원공단, 영주시의 합동 수색인력을 동원하여 소백산 국립공원과 주변지역의 멧돼지 폐사체를 집중 수색하고 있으며, 발생지점 주변으로 야간 열화상 드론으로 파악된 멧돼지 서식지에 포획도구를 추가 설치(60대)할 계획이다.

  또한 발생지점 주변에 긴급차단망 및 경광등·멧돼지 기피제 등 임시시설을 보강하고, 기존 설치한 광역 울타리(영주~봉화)도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영주시 소재 전체 양돈농장 37호(87천여 마리)를 대상으로 사육돼지의 감염여부 정밀검사와 농장 방역시설·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긴급점검에 즉시 착수(8.23.~31.)키로 하였다. 긴급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발견되는 농장에 대해서는 농장초소를 설치·운영해서 불가피한 축산차량에 한해 출입을 허용하고 출입 시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접해있는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단양시, 경상북도 봉화군·안동시·예천군 등 인근 5개 시군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주의보를 즉시 발령(8.22.)하고, 농장별 지자체 담당관, 양돈협회 등을 통해 농가들에게 발생상황을 전파하였다.

  영주시 인근 5개 시군의 모든 농장 내 돼지(183천여 마리)에 대해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농장별 아프리카돼지열병 담당관을 통해 임상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한 후 방역 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영주 및 주변 5개 시군(강원 영월, 충북 단양, 경북 봉화·안동·예천)의 양돈농장 진입로 주변 도로에 공동방제단·시군 소독차량 등 20대를 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만큼 경상북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조치를 추진해 달라”고 하면서, “환경부는 농장 주변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수색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추석 귀성객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중인 경기·강원·충북·경북의 입산을 자제하고,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지체없이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축협 조합장 불법선거’ 강력 대응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2027년 3월 3일에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ㆍ부정선거 근절을 위한 선제 조치로‘선거관리 사무국’을 조기에 신설하는 등 공명선거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동시조합장선거가 전국 단위 선거로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정부의 지도ㆍ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축협 전체의 신뢰도 제고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선거관리 전담기구는 조합장선거일 기준 1년 2개월 전인 2026년 1월 1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며, 중앙본부 회원지원부 내‘선거관리사무국’을 신설하고 기존의 선거관리 인력 3명을 9명으로 확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력체계와 선거업무 집중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역본부와 시군지부에도‘선거관리사무국’산하 조직을 편성해 선거관리 전담 조직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선거관리와 부정선거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관리사무국’내에는 부정선거 상담ㆍ신고센터를 운영해 ▲ 부정선거 예방지도 ▲ 법률상담 ▲신고접수 ▲ 신속한 내부조사를 통한 고발조치 등 선거 전체를 포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