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마사회, 레저산업 공공기관 최초 감사협의회 구성

한국마사회, ‘레저산업 공공기관 감사협의회’ 스타트 끊어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강원랜드(사장 이삼걸),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김영산) 4개 공공기관 감사실은 지난 8월 19일 한국마사회 과천 본사에서 레저산업간 최초로 감사협의회를 발족하고 관련 기관별 감사업무 전반의 협력 및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재욱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 김영수 강원랜드 상임감사위원, 이범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 김애경 그랜드코리아레저 상임감사 및 각 기관 감사실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 소개, 협약범위 공유, 협약 서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장기 감사전략 수립 및 내부통제 강화, 반부패·청렴 업무 관련 정보교환 및 전문분야 컨설팅 지원, 감사인 역량강화 및 교차 파견 등 감사활동 지원, 합동교육 및 워크숍 정례화 등이다.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4개 기관은 이번 감사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기관별 감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실무 추진반 운영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자체 감사기구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그간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윤리경영 및 반부패·청렴문화 실천을 통한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마사회 이재욱 상임감사위원은 “레저산업 공공기관 간 최초로 감사협의회 발족과 함께 협약서를 체결하며 반부패·청렴문화 및 선제적인 리스크 대응관리를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았다.”며 “앞으로 중장기 감사전략을 수립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서로 공유하며 상호 보완해 나가겠다. 이를 계기로 상생 발전과 함께 더불어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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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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