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청년농업인에 3억까지 지원한다

- 농신보, 농지은행과 손잡고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MOU 체결
- 담보능력 부족 청년농업인에게 농지구입 및 시설설치 비용 최대 3억원 15년 보증지원
- 이재식 이사장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토대 마련에 이바지할 것”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재식)과 농지은행관리원은 11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은 이재식 농신보 이사장과 강경학 농지은행 관리원 원장  간에 체결되었으며, 양 기관은 농업정책자금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청년농업인의 농지확보와 시설설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농식품부의 주관 하에 실무자 간 협력과제를 수행해 왔는데, 분야별 협력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금번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농지은행 농지 장기임대(15년) 사업에 대한 보증 지원, 탈농에 따른 잔여시설 재활용 기회를 청년농에 우선 부여 및 필요 보증 지원,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취득’ 대상자에 대한 보증지원 등이다.

특히, 농신보는 이번 협약과 연계하여 농지구입과 시설설치 자금으로 최대 3억 원(15년) 이내의 보증을 지원하여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여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신보 이사장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협력해 주신 농지은행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미래 주체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토대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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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축산농가 안전 수칙 지켜주세요"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4월 2일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를 차례로 방문해 ‘축산분야 안전사고 예방 지침서(매뉴얼)’을 전달하고,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안전사고 유형은 추락사고다. 이 외에 가축과의 물리적 충돌, 분뇨 처리 과정 중 유해가스 중독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사전 예방이 가능하지만, 축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 사육 농가에서는 어미 소의 돌진 및 뒷발질 사고, 지붕 보수 작업 중 추락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돼지 사육 농가에서는 분뇨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중독사고가 위험하다. 닭 사육 농가에서는 미세먼지나 암모니아 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주요 위험 요인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작업 환경 관리 부족과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축종별 맞춤형 예방 관리를 당부했다. 작업 전에는 시설 점검과 보호장비를 꼭 착용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가스 농도를 확인하고 환기한다. 고위험 작업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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