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낙농 농민들 '유가공협회 규탄'...9일 집회

 

낙농가들이 제대로 뿔났다. 
전국 낙농가들이 매일유업평택공장(8.8~8.10), 빙그레도농공장(8.11~8.12) 앞에서 목장원유(原乳)가격 협상 촉구! 유업체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특히,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전국 낙농가의 요구에 따라 그간 협상거부를 주도한 한국유가공협회 앞에서 8월 9일(화) 12시에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낙농진흥회 규정에 따라 통계청 우유생산비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원유가격 협상위원를 구성하여 올해 원유가격을 결정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협상위원 추천기관인 한국유가공협회는 원유가격 조정기일(8월1일)이 지나서도 연동제 폐지 및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낙농진흥회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농식품부 축산국장을 지낸 관료이자 낙농진흥회장 출신인 현 유가공협회장은 지난해 낙농산업발전위원회와 최근 언론인터뷰에서까지 유업체 이권과 자신의 입신을 위해 낙농가현실과 낙농제도(연동제, 쿼터제)를 왜곡하여 낙농가의 자존감을 짓밟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이 협회는 “심지어 유가공협회장은 낙농진흥회장 시절 의결한 사항까지 전면 거부하는가 하면, 유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도 않고 올해 협상거부를 주도해왔기 때문에, 현재 낙농혼란을 사실상 주도해 전국 낙농가들 상실감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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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축산농가 안전 수칙 지켜주세요"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4월 2일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를 차례로 방문해 ‘축산분야 안전사고 예방 지침서(매뉴얼)’을 전달하고,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안전사고 유형은 추락사고다. 이 외에 가축과의 물리적 충돌, 분뇨 처리 과정 중 유해가스 중독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사전 예방이 가능하지만, 축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 사육 농가에서는 어미 소의 돌진 및 뒷발질 사고, 지붕 보수 작업 중 추락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돼지 사육 농가에서는 분뇨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중독사고가 위험하다. 닭 사육 농가에서는 미세먼지나 암모니아 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주요 위험 요인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작업 환경 관리 부족과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축종별 맞춤형 예방 관리를 당부했다. 작업 전에는 시설 점검과 보호장비를 꼭 착용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가스 농도를 확인하고 환기한다. 고위험 작업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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