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태풍 '송다' 피해예방 대응

- 농식품부, 과수원과 배수장 저수지 대비태세와  인명피해 사전예방


  농림축산식품부(정황근 장관)는 7월 29일(금)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박수진 농업정책국장 주재로 제5호 태풍 ‘송다’ 북상에 대비하여 농업 부문 대비를 위해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상청은 7월 30일(토)부터 8월 1일(월)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중심으로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되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기상청 태풍 예보 발표 즉시, 지자체,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에게 농작물, 농업시설 관리 철저, 비상근무 실시 등을 긴급 지시하는 한편, 태풍 영향 지역 농업인 대상으로 피해예방요령 문자(SMS) 발송, 자막뉴스 송출 등을 통해 긴급 전파하였다.

 


  아울러 박수진 국장 주재로 ‘제5호 태풍 송다 대비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지자체와 긴밀한 협조 및 비상 대응 태세로 돌입한 상태이다.

  특히 배수장과 농업용 저수지 등 수리시설 관리상황, 낙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과수원 지주와 덕 시설 점검, 비닐하우스 결박, 농촌 태양광 안전관리 등 부문별 사전 대비 상황 재점검하고, 태풍 위험지역 야외활동 자제 안내 등 농업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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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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