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태풍 '송다' 피해예방 대응

- 농식품부, 과수원과 배수장 저수지 대비태세와  인명피해 사전예방


  농림축산식품부(정황근 장관)는 7월 29일(금)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박수진 농업정책국장 주재로 제5호 태풍 ‘송다’ 북상에 대비하여 농업 부문 대비를 위해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상청은 7월 30일(토)부터 8월 1일(월)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중심으로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되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기상청 태풍 예보 발표 즉시, 지자체,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에게 농작물, 농업시설 관리 철저, 비상근무 실시 등을 긴급 지시하는 한편, 태풍 영향 지역 농업인 대상으로 피해예방요령 문자(SMS) 발송, 자막뉴스 송출 등을 통해 긴급 전파하였다.

 


  아울러 박수진 국장 주재로 ‘제5호 태풍 송다 대비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지자체와 긴밀한 협조 및 비상 대응 태세로 돌입한 상태이다.

  특히 배수장과 농업용 저수지 등 수리시설 관리상황, 낙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과수원 지주와 덕 시설 점검, 비닐하우스 결박, 농촌 태양광 안전관리 등 부문별 사전 대비 상황 재점검하고, 태풍 위험지역 야외활동 자제 안내 등 농업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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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축산농가 안전 수칙 지켜주세요"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4월 2일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를 차례로 방문해 ‘축산분야 안전사고 예방 지침서(매뉴얼)’을 전달하고,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안전사고 유형은 추락사고다. 이 외에 가축과의 물리적 충돌, 분뇨 처리 과정 중 유해가스 중독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사전 예방이 가능하지만, 축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 사육 농가에서는 어미 소의 돌진 및 뒷발질 사고, 지붕 보수 작업 중 추락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돼지 사육 농가에서는 분뇨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중독사고가 위험하다. 닭 사육 농가에서는 미세먼지나 암모니아 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주요 위험 요인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작업 환경 관리 부족과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축종별 맞춤형 예방 관리를 당부했다. 작업 전에는 시설 점검과 보호장비를 꼭 착용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가스 농도를 확인하고 환기한다. 고위험 작업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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