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품목별 올바른 농약사용 안내서 제작배포

농업인 여러분, 등록된 농약을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이 등록된 농약 정보를 보다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 상표 및 제품명을담은 품목별 올바른 농약사용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였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해 9월 제작․배포된 안내서(26천부 배포)를 개정한 것으로, 그동안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직권등록, 잠정등록 등을 통해 대폭 확대된 농약정보를 농업인, 농약 판매인 등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번 안내서의 제1부에서는 PLS 개념, 등록농약 검색방법, 농약사용 매뉴얼 등 농업인들이 농약을 사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올바른 농약사용 기본정보를 수록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약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전 확인사항, 사용하고 남은 농약 처리방법, 드론이나 산림항공 방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 등이며, 특히, 인체 또는 환경에 해가 우려되어 추가등록이 되지 않는 프로사이미돈, 다이아지논 등 18개 농약성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작물별 등록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재배 중인 152개 식용작물별 등록된 농약정보를 수록하였다. 지난 3년(‘15~’17)간 안전성 검사에서 검출된 작물별 미등록 농약성분, 검출비율, 주의사항 등을 알리고,

개별 작물에 등록된 농약의 상세정보를 병해충, 작용기작, 농약 성분명, 상표명 등으로 세분화하여 농업인과 농약 판매인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같은 농약을 연속으로 사용할 경우 병해충 내성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숫자(1,2,3) 또는 기호(가,나,다)로 연속 사용 금지 표시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농약 판매인 등의 편의를 위해 이번 안내서를 개별 작물, 유사 작물군(群) 등으로 구분하여 전국 지자체, 기술센터, 농관원, 농약 판매점, 지역농협 등에 배포하는 한편, 전체 152개 개별작물을 과실류, 과채류, 근채류, 곡류 등 10개 그룹으로 분류 ‘농사로’, ‘옥답’, 농약 PLS 종합사이트를 통해서도 누구나 내려 받기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가 작물별 등록된 농약제품을 쉽게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앞으로 농관원, 지자체 등과 함께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농가가 보유한 농약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농약의 반품을 유도하는 등 작물별 올바른 농약 사용방법을 교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농업인 스스로 농약병 표시사항 확인,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등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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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업체 119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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