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성명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절대 반대!”
미국의 불공정 무역 관세압박 움직임에 한우협회에 이어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사육기간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제한 약속을 절대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내용이다. 【성명서 전문】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미국이 한미 FTA를 근거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미국은 지난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과 협의한 30개월령 미만 소고기 수출 제한이 과도한 조치라며 문제를 제기했으며, 올해도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압박이 더욱 거세지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BSE(광우병)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2008년 미국산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을 수입하는 것으로 협의한 것은 소비자 불신 해소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 미국에서 발생한 BSE의 대부분이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발견되었으며, 2023년 5월에도 5년 만에 추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 제한을 철폐하면 국민적 반발과 소비자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미국산 30개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