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산재보험 가입 농사업장...‘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준수 필수!
농촌진흥청은 이달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명문화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입 농사업장에서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24일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에 있는 다육이 재배 농장을 찾아 농장 관계자 및 농작업자와 만나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했다. 산재보험 가입 농사업장 사업주는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에 따라 근로자가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소금과 시원한 물을 작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또한,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곳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설치·가동하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가동해야 한다. 근로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 권 청장은 “무더위 속에서 농작업을 강행하다 열사병 등에 의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