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대책 마련 전담 조직(TF) 제3차 제도개선·연구개발(R&D) 분과 회의를 6월 4일(화)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동물약품 업계 관계자와 수의과대학, 동물약품협회, 수의사회 등 관련기관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해 동물용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선진화, 신약개발 및 산업 역량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D) 확대, 수출 활성화를 위한 동물약품 인·허가 제도개선 과제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조성을 위해 ‘동물용의약산업 발전 대책 수립 전담 조직(TF)’를 구성(팀장: 방역정책국장, 총괄·제도개선·연구개발(R&D) 3개 분과)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검역본부는 제도개선과·연구개발(R&D) 분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각 분과별로 전문가 조직을 구성해 2월 16일 자체 첫 회의(kick-off)를 시작으로, 팀별 회의(3회) 및 현장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소통하며 동물용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선진화 방안, 관련 제도 정비, 연구개발(R&D)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와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 특위는 공동으로 구제역백신 관급의 문제점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동물용의약품의 취급 및 관리가 비전문가에 의해 보관 및 수불되고 있으며, 축산진흥과내 약품보관용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약사법‧수의사법을 위반한 행위임에도, 신선도 유지를 위해 직접 농장 냉장고가 아닌 ‘행정자치센터’로 보내 공수의사에게 가져가도록 하는 행위 등 부적절한 유통 관리로 백신 및 동물용의약품이 폐기 처분되는 등 혈세 낭비를 하고 있다. 또한 인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약품이 아무런 조치 없이 관리되고 있는 비상식적인 상황 등으로 인해, 과연 동물용의약품 지원 사업이 적절한지, 그리고 지자체가 위법행위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는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지 묻게 되는 상황이다. 전수 조사를 통해서라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히 개선하여 더 이상 혈세를 낭비하지 말아야한다. 안동시의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여 시장이 직접 “약품 보관을 적법하게 정상화하라.”는 주문으로 이어지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특위와 안동수의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성공적인 모범사례를 구축해보고자 회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