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동물약품 '주먹구구식 공급' 서둘러 개선돼야

- 돼지수의사회 "구제역 백신 지자체 유통문제와 국가방역사업 정체성 고민해야"
- 전염병 발생없는 지역까지 일률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백신 관급공급' 문제 커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와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 특위는 공동으로 구제역백신 관급의 문제점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동물용의약품의 취급 및 관리가 비전문가에 의해 보관 및 수불되고 있으며, 축산진흥과내 약품보관용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약사법‧수의사법을 위반한 행위임에도, 신선도 유지를 위해 직접 농장 냉장고가 아닌 ‘행정자치센터’로 보내 공수의사에게 가져가도록 하는 행위 등 부적절한 유통 관리로 백신 및 동물용의약품이 폐기 처분되는 등 혈세 낭비를 하고 있다.

또한 인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약품이 아무런 조치 없이 관리되고 있는 비상식적인 상황 등으로 인해, 과연 동물용의약품 지원 사업이 적절한지, 그리고 지자체가 위법행위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는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지 묻게 되는 상황이다.
전수 조사를 통해서라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히 개선하여 더 이상 혈세를 낭비하지 말아야한다.

 


안동시의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여 시장이 직접 “약품 보관을 적법하게 정상화하라.”는 주문으로 이어지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특위와 안동수의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성공적인 모범사례를 구축해보고자 회담을 가지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0년 10월 전국적으로 구제역(FMD)이 발생하여 3백만두 살처분 및 기타비용으로 4조원의 혈세가 소요되었다.
또한  구제역 백신 공급으로 현재까지 6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국가는 전염병 발생이 없는 지역에까지 일률적으로 백신을 공급(접종)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구제역 방역의 방향성을 바로잡아 국민의 건강과 합리적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차등을 두어 고민해 볼 지점이다.

이웃나라인 대만도 백신 방역정책으로 구제역 청정화를 선언하였는데, 우리나라도 구제역 청정화를 위한 올바른 방역정책의 첫 걸음을 떼어야 할 때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돼지수의사회는 ‘2023년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사업실시 요령’의 일부 항목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가전법 제15조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이라는 단서 조항 항목부분에 전염병이 퍼지는 것에 대한 가능성의 감소로 전반적인 국가방역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며, 전염병 발생 지역이 없는 지역에 대한 부분적인 접종 중단을 통한 청정화 방역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와 일부 전라도지역의 경우 구제역 발생이 없었고 NSP항체 양성율 0%(백신접종에 의한 소‧양 NSP항체 형성제외) 지역의 확대로 부분적 접종 중단이 가능하다.

가전법 제50조의 비용지출 항목에서의 “투약” 부분도 현재의 구제역 상황은 위급한 상황이 아니므로 국가가 백신을 일률적으로 공급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며, 심각단계에서만 지원하는 것으로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구제역 방역대를 구제역 발생 양성지역과 음성지역으로 구분하고 양성지역의 경우 백신을 접종하고 양성지역과 인접지역의 경우에는 1년에 1회 접종하며, 비발생지역인 음성지역은 백신접종을 중단하는 방역대 관리가 필요하다.

구제역 청정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역정책이 절실하다. 아르헨티나도 위와 같은 방역정책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구제역 청정화를 선언하였다.

 


국가방역사업의 질병별 목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백신접종의 목표를 질병별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 소규모 농가와 전업농에 대한 비용 및 백신 배포에 대해서는 100% 자부담으로 동일 적용해야한다.

무분별하게 혈세를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농장 보조사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책임의 지원사업이 많아 자부담이 적은 사업들에 대한 관리 소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인이 구입한 백신에 대한 농장의 백신 수불대장 기록과 접종에 대한 공수의사를 통한 예찰로 효율성이 높은 방역정책을 기대한다.

방역정책으로 공급하는 백신과 농장 지원사업으로 공급하는 동물용의약품 정책의 혼선으로 동물용의약품 유통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동물용의약품의 관납제도를 철폐하도록 촉구하며, 국가는 전염병 통제를 위한 백신접종 상태를 확인하고 농장전담 수의사는 동물의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진단하는 사업으로 구분해야 한다.

현재 농‧축협동물병원의 운영 통제 불능인 상태에서 농협중앙회조차도 (약품)통제가 힘들다고 판단되고 있다.
농‧축협동물병원‧약국에서는 불법 동물약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을 위한 약품공급 서비스업으로 전락하여 국가 방역사업에 대한 의지를 흐려놓고 있다. 국가 방역의 최전방 역할을 기대하기는 커녕, 불법 판매에 대한 다양한 고발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농‧축협동물병원의 동물용의약품 불법 판매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농‧축협동물병원에서 ‘구제역 예방약 등’동물약품 공급을 없애고 공수의 또는 개업수의사를 통해 100% 공급해야 한다. 자부담 100%로 공급하는 대신 국가는 백신구입 예산을 공수의 또는 개업수의사를 통한 국가방역 질병 통제 사업의 형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돼지수의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구제역 방역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청정화 작업을 위한 새로운 방역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들의 불법‧위법 행위를 조장하는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사업’의 개선과 비효율적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동물용의약품 지원사업의 관납 철폐 및 농‧축협 동물병원의 불법판매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도 요청하는 등 현장 수의사들의 개선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구제역 예방약은 국가가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사업 실시 요령에 따라 가전법 제15조‧제50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7조 그리고 구제역 방역실시 요령 제8조의2,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3조에 근거하여 농장동물에 유‧무상의 관급으로 지원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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