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4년 집유장 스마트 해썹(HACCP) 현장구축을 위한 사업대상자를 7월 26일부터 8월 13일까지 공모한다. 2016년부터 집유장 해썹 적용이 의무화되었고 이에 따라 원유의 보관 온도, 항생물질검사 등의 해썹관리자료를 수기로 작성·보관해왔으나, 2024년부터 ‘집유장 스마트 해썹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저장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실시간 모니터링 관리 강화, 데이터 신뢰 향상 및 관리 용이성 증가로 보다 안전한 원유 생산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집유장 스마트 해썹 시스템’을 각 개별 집유장에 제공해주는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40%를 국비(지방비 30%, 자부담 30%)로 지원한다. 전국 55개 집유장과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자(2개소)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을 신청할 지자체는 사업신청서, 계획서, 요건확인서 등 제반서류를 8월 13일(화)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식품위생, 안전, 축산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운영 중인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등 객관적 심사를 통해 8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매년 전국 도축장과 집유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을 조사․평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전국 181개의 도축장․집유장에 대해 조사․평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검역본부 주관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지자체와 소비자단체, 외부전문가(대학교수)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참여하였으며, 조사 평가 항목인 선행요건 관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 등을 평가하여 ‘적합과 부적합(재평가)’로 판정하였다. 올해는 도축장 총 127개소 중 124개소(94%)는 적합, 3개소(2%)는 재평가, 집유장 총 54개소는 모두 적합으로 평가되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미비한 사항이 확인된 도축장 3개소는 보완 후 재평가를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와 소비자단체는 조사․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베스트 도축장․집유장으로 최우수․우수 작업장 10개소, 지자체 2개소를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시상하였고, 소비자 단체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