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축산물 품질평가 대상'... 평가기준 달라져?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4월 3일 열린 ‘제23회 전국 축산물 품질 평가대상 1차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올해는 육우와 계란 부문의 최고 시상 훈격을 대상으로 승격시키는 등 축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정책을 준수한 농가를 더욱 공정하게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전국 축산물 품질 평가대상’은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와 이력제 준수율 등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보유한 자료를 기반으로 우수 농가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제도로 한우·한돈·육우·계란 등 4개 축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1차 선정심사위원회에는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산란계협회 등 다양한 축종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위원회를 통해 축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정책 준수로 타 농가에 모범이 되는 농가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이 검토되었으며, 검토된 심사 기준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확정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시상 훈격이다. 육우와 계란 부문의 최고 시상 훈격을 최우수상에서 대상으로 승격시켜 농가의 자긍심과 성취감을 높였다. 축종별로 개정된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한우·육우 부문에서는 송아지 출생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