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8월 25일(월) 서울 종로구 소재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농업인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안)과 농특위의 역할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의길’ 소속 단체장과 실무책임자 13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 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등 새 정부의 농업 관련 국정과제(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농특위 김호 위원장 주재로 국정과제(안)과 농특위의 역할에 대해 농업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특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하였다. 참석자들은 ▲현장 농업인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실현,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신뢰 회복,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생산자-소비자 연계를 통한 친환경 농업 확대, ▲밥상 물가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은 “농정은
전국의 농축산단체 소속 농민 약 500여명은 5월 24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우산업지원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결의대회’를 가졌다. 빈번해지는 농축산물의 재해와 수급불안정으로 가격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농가는 생산비 증가로 인해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농축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민은 열심히 고품질의 농축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양곡, 채소, 과일에 축산물도 포함한 주요 농축산물에 농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적정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농가소득 손실보전 대책인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 품목에 고유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법률이 제정된 것처럼 대한민국 민족문화유산의 상징인 ‘한우’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세계 유일무이한 유전자원 한우를 지키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담긴 ‘한우법 제정’으로 한우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법은 여야에서 발의됐던 법안인 만큼 본회의에서 무사하게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대책을 촉구하는 전국농민대회가 5월 7일 국회 앞 민주당사 앞에서 열렸다. 이들은 또 문재인정부가 농산물 가격보장 정책이 미흡하다며 적극적인 농산물 가격보장 정책을 펼쳐 줄 것도 촉구했다. 이 외에도 최근 갑작스런 기온저하로 인한 사과와 배 밭 등 과수원 피해와 양파, 상추 등 각종 농작물 냉해피해에 대한 정부차원의 냉해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였다. 한편, 이날 농민대회는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주최로 열렸다. 이번 국회 민주당사 앞에서는 열린 전국농민대회는 농민 1천여명이 모여 “농산물 가격보장! 냉해피해보상! 코로나19 농업피해대책!” 등 농업 현안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