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일몰기한을 2년 남겨 둔 현재까지 목표액의 25%밖에 조성되지 않은 것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가운데, 민간기업들의 참여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사진)은 10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감사 후속입법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목표액을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설치된 2017년 이후 8년째인 올해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449억원으로, 조성 완료 시한 2년을 남겨 둔 현재까지 목표액의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은 지난 11일, ‘2024년 한-뉴 FTA 농업협력사업’ 성과발표대회를 개최했다. 한-뉴 FTA 농업협력사업은 한국-뉴질랜드 자유무혁협정(FTA) 체결에 따라 농업 분야 협약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농촌지역 청소년 70명 대상 어학연수 및 농축산업 분야 대학생 4팀(총 15명) 대상 ’훈련연수` 등이 추진되었다. 이번 성과발표대회는 대학생 훈련연수를 다녀온 총 4개 팀이 창업계획서 발표 및 평가과정을 통해 농산업 분야 창업역량을 키우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대회 결과, 대상(농식품부 장관상)은 `가루쌀을 활용한 글루텐 프리 베이커리 수출`을 주제로 한 경북대학교 ‘WANT’팀(김도현, 신채현, 이하늘)이 차지했으며, `키위를 활용한 불고기 소스 수출`의 전남대학교 ‘New-Landers’팀 (김예진, 박은빈, 이동진, 이승학)과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 개발`을 주제로 한 서울시립대학교 ‘비빔밥’팀(김예진, 박수아, 서리화, 최현지)이 각각 최우수상(농정원장상), 우수상(농정원장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농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에 참가한 우수 연수생 3명을 대상으로 농정원장상을 수여했다. 이종순 농정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 4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농업법인에 대하여 기준가격 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게 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5.13.~ 6.3.)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6.26.)을 거쳐 지원 대상 품목 및 수입기여도가 최종 결정되었다. 지원대상 품목은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이며, 품목별 수입기여도는 한우·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이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기준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 품목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등이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8월 9일까지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현금 외에 현물로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 출연을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출연할 수 있었던 상생기금을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회-15대기업 간담회에서 상생기금을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일부 기업들의 요청이 있었고, 이러한 요청을 바탕으로 현물출연이 가능하도록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을 개정하였다.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한 이후, 상생기금 관리주체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정부, 기업, 농어업계의 논의를 거쳐 현물출연 시 금액산정방법, 세제혜택 산입방식, 수수료율 등 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출연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물로 출연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재단과 기업 간 별도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현물출연 시 금액산정방법은 다른 기금의 사례와 같이 법인이 현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정부는 10월 25일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공식 발표했다. 공업부문은 선진국 수준일지 몰라도 농업부문은 여전히 개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1960년대 공업 일변도 성장 전략 추진으로부터 2000년대의 무분별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까지 농업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켜 온 결과, 우리농업은 개도국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60여년에 걸친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초래된, 우리농업과 농민의 생존 위기를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WTO 개도국 지위는 농산물시장 완전개방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와 피폐해진 농가경제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농가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적 한계를 스스로 떠안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 간 무역마찰에서 비롯된 미국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압박에 정부는 스스로 희생양을 자처하고 있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농가소득이 열악하고, 영세 고령화된 개도국 수준의 농업 현실을 무시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다.
한국과 영국간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8월 22일 정식 서명됐다. 양국은 지난 6월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절차를 진행했으며, 22일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간 협상 절차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번 한영 FTA 정식 서명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통상 당국은 쇠고기, 돼지고기를 포함한 농축산물 9개 품목에 대한 농업 긴급세이프가드(ASG) 발동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우리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꾀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정작 한-EU FTA의 대표 독소조항 중 하나인 쇠고기·돼지고기·낙농 등에 대한 관세 철폐는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축산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이 영국은 최초로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이며 지난해에도 재발하는 등 안전성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혹여 이번 협상을 계기로 영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 재개를 위한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구가 본격화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만을 염두에 두고 한영 FTA 조기 타결에만 집중한 반면,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다. 미허가축사 적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