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25년도 임업-산림복지 복합경영 지원사업에 참여할 임업 경영체를 이달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임업-산림복지 복합경영 지원사업은 1·2차 생산·가공에 집중되어 있던 임가가 3차 산림복지 서비스를 결합해 6차 산업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임업 경영체가 단독 또는, 산림복지전문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최종 6개소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사업비(개소당 최대 1천만 원, 자부담 10% 반영)뿐만 아니라, ▲전문가 컨설팅, ▲개발 상품·서비스에 대한 홍보·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복합경영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사업 종료 후 최종 평가를 통해 우수 경영체로 선발된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속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임업 경영체의 단계적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 내용 및 세부 지원조건은 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영순 민간성장지원본부장은 “숲경영체험림 등 임가·산촌이 보유한 자원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 올해 10월 1일(토)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법은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여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꾸어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도록 2021년 11월 30일에 제정되었다. ◇ 임업직불제 첫 시행 산림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직불제도’가 10월1일부터 처음 시행된다. 우선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산림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한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자원을 관리해야 하며 나무의 그루 수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밤, 산양삼 등의 임산물을 생산할 때 농약과 비료를 적정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과 유통·가격안정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토양과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임업인이 산림을 잘 가꾸고 보호하여 온실가스 흡수·저장, 깨끗한 공기 등 약 221조 원의 혜택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임업직불금을 8월1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이용하는 지급 대상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에게 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접수마감은 8월1일이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11~12월경에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온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6월 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13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6월 말 현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34,202건이며, 면적으로는 97,342ha가 등록을 완료하였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특히,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2022년 10월 1일) 전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으므로 임업인과 산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에서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2019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도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지방산림청장에 위임된 접수·현장 조사 관련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도 추가 위임하고, 등록조사원을 일선 국유림관리소까지 배치하여 221명의 등록조사원이 임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1개월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임업직불금 지급은 신청 기간 전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7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 '임업-in'의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2022년6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각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농업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그 다음년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은 당초 2022년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6월부터 2022년 임업직불금은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좀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기한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찾아가는 임업경영체 등록서비스’를 실시한다. 임업경영체란 임야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제는 경영체 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 통합관리로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 시행됐다. 기존에는 신청자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팩스로만 접수가 가능해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거나 정보이용이 어려운 임업인들이 접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임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산림청 등록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하는 등록서비스를 운영한다. 대상은 5인 이상 등록을 희망하는 지역(마을), 협·단체, 산림조합이며, 관할 지방산림청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가 이루어지면 지방산림청 직원들은 현장을 방문해 임업인들의 신청 서류 작성을 돕고, 임업경영체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김재현 청장은 “찾아가는 임업경영체 등록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임업인들이 임업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임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름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