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인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 시공능력이 없는 계열사들에게 약 5,000억 원 규모의 공사 물량을 부당하게 몰아준 우미그룹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83억 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룹의 핵심사인 우미건설 법인을 검찰에 형사 고발조치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건설사 제재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의 과징금으로, 단순한 일감 몰아주기를 넘어 입찰제도 자체를 우회하려 한 ‘실적조립’ 행위라는 점에서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평가로 봤다. 이번 사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벌떼입찰을 억제하기 위해 2016년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1순위 입찰 기준으로 강화한 것이 배경이 되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우미그룹은 2017년부터 12개 공사 현장에 총 4997억 원 규모의 공사를 실적이 없던 5개 계열사에 '비주관시공사' 형태로 제공했다. 지원 대상 계열사는 공사 역량이나 사업 기여도와 무관하게 관련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우선으로 그룹 본부가 계획적으로 선정했다. 지원받은 계열사들은 실제로 벌떼 입찰에 동원되어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다. 특히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농협(회장 이성희) 상호금융은 1월 31일부터 NH 스마트뱅킹을 통해 언제어디서나 아파트 시세, 대출 가능금액, 금리 등을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하여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한 아파트 담보 전용 대출상품 NH콕 아파트대출을 출시한다. 배우자/세대원 합산 1주택인자, 급여소득자(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확인이 가능한 자),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후 3개월 경과한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NH스마트 뱅킹을 통해 NH콕 아파트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금액 최대 2억원, 대출기간 최대 30년이내(최소 3년이상)로 영업점 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조합원 우대금리 및 비대면 신청 우대금리를 제공하며(대출금리 및 우대금리는 농·축협별로 상이), 기타 자세한 사항은 NH 스마트뱅킹 금융상품몰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소행 상호금융대표이사는 “NH콕 아파트대출로 농·축협 고객님들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본인 아파트를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비대면 여신상품 라인업을 확대하여 농·축협 고객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농협(회장 이성희) 상호금융은 12일부터 전국의 농·축협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위탁보증 업무를 시작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위탁보증 업무는 금융기관에서 중도대출, 이주비대출 등 집단대출을 취급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행을 통해 대출 취급을 용이하게 해 주는 것으로, 국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한 집단대출 취급액은 연간 약 94조원 규모이다. 농협은 작년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상호금융업권 보증 취급기관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이 일환으로 지난 11월 보증서취급 위탁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로써 전국 5000여개의 본점·지점을 갖춘 네트워크망을 통해 농협은 주택수요가 필요한 고객들에게 신속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조소행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위탁업무를 통해 기존 제1금융권에서만 취급하던 HUG보증담보 집단대출을 지역 농·축협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 고객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농·축협의 금융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협은 앞으로도 농업인 조합원과 서민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