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와 아시아수의사회연맹(Federation of Asian Veterinary Associations, FAVA)이 공동 주최하는 제23차 아시아‧태평양수의사대회(FAVA 2024, 대회장 허주형)가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대전에서 열린다. FAVA 2024 조직위원회(위원장 정인성)는 10월 10일(목)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제14차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10월 25일(금)부터 27일(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수의분야가 세계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시아 수의사들이 중심에 서서 다 같이 앞으로 나가자는 뜻”의 “A Way forward: One for All, Asian Vets!”를 주제로, 수의분야 새로운 기술트랜드와 ICT 융합 등의 기술발전과 국제학술교류를 통한 임상수의학 발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5월부터 진행된 사전등록 기간에 총 2,720명(국내 2,092명, 해외 628명)이 등록했으며, 추가 등록 인원 등을 계산하면 대회에는 약 3,500명의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 기간, 함께 개최되는 수의 분야 최대규모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대책 마련 전담 조직(TF) 제3차 제도개선·연구개발(R&D) 분과 회의를 6월 4일(화)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동물약품 업계 관계자와 수의과대학, 동물약품협회, 수의사회 등 관련기관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해 동물용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선진화, 신약개발 및 산업 역량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D) 확대, 수출 활성화를 위한 동물약품 인·허가 제도개선 과제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조성을 위해 ‘동물용의약산업 발전 대책 수립 전담 조직(TF)’를 구성(팀장: 방역정책국장, 총괄·제도개선·연구개발(R&D) 3개 분과)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검역본부는 제도개선과·연구개발(R&D) 분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각 분과별로 전문가 조직을 구성해 2월 16일 자체 첫 회의(kick-off)를 시작으로, 팀별 회의(3회) 및 현장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소통하며 동물용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선진화 방안, 관련 제도 정비, 연구개발(R&D)
‘28년 세계우병학회 개최지로 한국 제주도로 5월 23일 최종 결정됐다. 소 임상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세계우병학회 제주 유치를 위해 24년 멕시코 학회에 한국(제주) 유치단 30여명을 파견하여 네덜란드, 인도와 유치 경쟁 끝에 압도적으로 제주개최가 결정되었다. 세계우병학회는 세계 70개국 3천여명 이상 참가 예상되며, 28년 성공개최를 준비하게 된다. 나남길 kenews.co.kr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와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 특위는 공동으로 구제역백신 관급의 문제점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동물용의약품의 취급 및 관리가 비전문가에 의해 보관 및 수불되고 있으며, 축산진흥과내 약품보관용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약사법‧수의사법을 위반한 행위임에도, 신선도 유지를 위해 직접 농장 냉장고가 아닌 ‘행정자치센터’로 보내 공수의사에게 가져가도록 하는 행위 등 부적절한 유통 관리로 백신 및 동물용의약품이 폐기 처분되는 등 혈세 낭비를 하고 있다. 또한 인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약품이 아무런 조치 없이 관리되고 있는 비상식적인 상황 등으로 인해, 과연 동물용의약품 지원 사업이 적절한지, 그리고 지자체가 위법행위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는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지 묻게 되는 상황이다. 전수 조사를 통해서라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히 개선하여 더 이상 혈세를 낭비하지 말아야한다. 안동시의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여 시장이 직접 “약품 보관을 적법하게 정상화하라.”는 주문으로 이어지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특위와 안동수의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성공적인 모범사례를 구축해보고자 회담을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는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인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주최한 현장 중심의 ASF 방역 정책 간담회가 열린 국회회관에서 현장 돼지전문수의사들의 애로사항을 알리고, 방역 정책에서 요구되는 돼지전문수의사들의 역할 및 방역정책 제안을 제시하였다. 최종영 회장<사진>은 ASF방역정책 발표에서 “산업동물에서 농장동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치료하고 돌보고 보존하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활용해야 할 자원으로 동물자원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정의되어야 하며, 축산업의 발전이 양적인 발전만이 아닌 질적인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 현재 그 가치는 축산물의 안정성 보장과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시스템 확보에 미래가 달려있으며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법률 해석은 시대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방역 정책 제안으로 ▲ASF SOP(긴급행동요령)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시작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생산자와 수의사가 소통할 수 있는 평상시 방역과 진료체계가 일원화된 시스템을 구축 ▲철저한 방역시설로도 전염병을 100% 막을 수는 없는데 방역시설과 서류상 미비점만을 근거로 보상금 삭감의 명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자체 포상심사규정에 따라 최근 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제2회 대한민국 동물방역수의사대상 수상자 선발에 이어 12월 27일 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대한민국 동물방역수의사대상은 동물 방역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 수의사를 발굴하여 격려하고자 2021년 제정되었으며, 금년부터는 동물 방역․검역, 축산물 위생․안전, 공중보건, 동물 복지 등으로 분야가 확대되었다. 지난 10월 25일(월)부터 11월 21일(월)까지 지역수의사회 및 산하단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수의사 회원으로부터 공개적으로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이번 대한민국 동물방역수의사대상에는 작년 못지않게 뛰어난 공적의 후보자들이 지원하여 당초 계획보다 전체 수상 인원을 증원하여 선발하였다. 포상심사위원회는 “근래 고조되고 있는 재난형동물감염병의 위협 속에서, 그동안 고생하신 여러 수의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수상 인원을 증원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지역수의사회 등으로부터 추천된 후보자들 중 각 부문별 심사를 통해 총 7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으며, 수상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1명(정승교), 시·도 2명(엄성심,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12월 22일(목) 국회의사당 앞에서 “부산대학교의 수의과대학 신설 저지 및 동물 진료권 확보”를 위한 전국 수의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예고한대로 수의사회는 지난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으며, 결의대회가 개최된 이 날에는 우리 회 17개 지부 및 산하단체, 수의학교육 단체, 학생 단체 등 수의계 단체들이 함께 모여 명분없는 부산대학교의 수의과대학 신설 시도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급격히 찾아온 한파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의 수의사 및 수의과대학생 등 1,500 여명이 운집해 대회장을 가득 채웠으며, 조정훈 국회의원(시대전환),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등이 대회장소를 찾아 격려와 함께 지지 의사를 밝혔다. 대회 사회를 맡은 최종영 한국돼지수의사회 차기 회장은 “부산대학교가 수의과대학을 신설하면 가축방역관의 열악한 업무환경과 처우가 개선되는가, 부산대를 졸업한 수의사는 처우가 열악한 분야로만 간다는 것인가”라 되물으며 부산대학교가 내세우는 수의과대학 신설 명분이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고 꼬집었다. 2002년 이후 다양한 대학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5월 2일(월) 제2축산회관에서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돈질병 청정화 및 한돈의료체계 정착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양 단체는 지난 몇 년간 국내 한돈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소모성 질환 등의 조기근절과 전파방지 등을 위해서는 서로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에 동의하고, 산업 발전과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한돈의 가치를 보존․발전시키는데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국내 돼지 질병의 청정화, 한돈의 바른 가치 홍보 및 산업 활성화, 질병 및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수의학의 발전과 한돈의료체계의 정착 및 발전 등이 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국내 수의계를 대표하는 대한수의사회와 협약식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며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소모성 질병 등 한돈산업의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질병들의 조기 근절을 위해 많은 자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그동안 한돈의 브랜드화 및 기술향상, 농가의 권익보호 등 국내 한돈산
지난연말 국회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월 4일 공포됐다. 개정 주요내용에는 동물병원의 진찰 등 진료비용 게시와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중대진료 시 설명 및 동의,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등이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의 개선도 기대되며, 표준 분류체계가 동물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과대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보호자들의 민원이 다발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땜질식으로 법 개정을 해놓고 동물의료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지원이나 발전을 위한 정책은 없으면서 동물병원에 대한 규제만 강화한 이번 법 개정으로 과연 정부는 어떻게 동물의료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수의사회는 동물의료의 성격과 정의, 의료전달체계 등의 하드웨어와, 진료항목 및 주요 진료행위의 표준화 등 소프트웨어의 구성이 적정하게 선행되어야 개정 내용에 포함된 진료비용 게시 등이 가능함을 수 년 전부터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해보자는 식으로 이루어진 법 개정은 동물병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2022년 2월 27일(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보건사제도는 동물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질 높은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다.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자격증이 부여된다.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 인력에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일정 자격을 갖춘자가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시스템 등을 통해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합격자는 2022년 3월 4일(금)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며, 응시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 ‘합격자 확인’ 메뉴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에 따라 결격사유 및 자격조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농식품부는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과 관련된 보다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