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걸쳐 농어촌지역의 고령화와 함께 빈집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3월 12일부터 ‘빈집애(愛)' 누리집을 개편·운영한다. 누리집은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하여,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2024년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를 공개한다. 아울러,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민간에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1월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된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7월 3일부터 시행되며, 이로써 민간의 자발적 빈집 정비 유도와 민간 빈집 활용 확대를 병행하는 농촌 빈집 투 트랙(two-track)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안의 7월 시행을 위해 농식품부는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기준과 이행강제금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정비 절차를 거쳤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행정동·리)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토록 하였다.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기부)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로, 현재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되어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신사업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제도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제주도 외 지역에 대한 실증사례가 부족하다고 판단, 특례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실증특례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부가조건이 부여됨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례기간 연장과 함께 부가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실증범위는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된 농촌 소멸위험지역에서 500채 이내 확대 시행이 가능하다. 영업일수 300일 제한은 폐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유해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2년도 1~2차 신규 대상 지구를 발표하면서 쾌적한 농촌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 1차 공모 선정 결과: 충북 제천, 영동, 괴산, 음성 / 충남 부여, 청양 / 전북 김제 / 전남 화순, 장흥 / 경북 상주(함창읍), 상주(중동면), 고령 / 경남 김해, 고성, 산청, 합천2차 공모 선정 결과: 충남 서천(화성지구) / 전북 남원, 장수 / 전남 해남 / 경북 포항, 경주 / 경남 진주(명석면), 진주(수곡면), 의령(대의면), 함안, 창녕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 주거지 인근의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하도록 지원하고, 유해시설을 정비한 부지를 생활서비스 시설, 주거단지, 마을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1년 시범지구 5개소(괴산, 상주, 영동, 영월, 김해)를 거쳐 2022년부터는 사업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매년 40개소씩 2031년까지 총 400개소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정된 사업 지구(32개소) 분석 결과 평균 사업비는 155억 원 규모이며, 정비 대상은 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을 통해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현행 빈집 법령의 통합 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서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 정확한 전국 빈집 현황 파악뿐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지자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4월 세 부처는 ‘빈집 정비 등 업무 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 국토 차원의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하였으며, 그 첫걸음으로 관리체계 개편과 법령 통합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에 착수한다. 우선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빈집 제도를 비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목표·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새로운 빈집의 범위와 지자체·소유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의하고, 빈집 관리를 위한 계획체계 개선과 빈집 정비사업 개선 등 현
농어촌정비법이 2020년 2월 11일에 개정되어 8월 12일에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된다. 앞서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등과 농어촌 빈집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빈집신고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농어촌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 절차와 위해한 빈집정비 절차 구체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 지자체가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빈집실태조사의 항목과 조사절차, 빈집정비계획의 내용과 수립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발생사유, 설계도 현황, 안전상태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30일 전에 조사계획을 세워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하며,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빈집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반드시 신고된 빈집을 현장조사하도록 하였다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빈집신고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2월 11일 공포되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소유주에게 철거나 수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특히 철거를 명령한 경우, 소유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빈집정비 절차는 소유주에게 곧바로 정비명령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현장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이번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지역주민과 빈집소유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비강제적인 절차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빈집정비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먼저, 주민 누구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촌지역에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은 화재·붕괴의 위험, 야생동물 출입·쓰레기 투척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농촌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주변 생활환경·위생·경관에 위해한 빈집을 ‘특정빈집’으로 정의하고, 농촌 생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