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주관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자금 피해사례 보고와 지원대책 촉구 간담회'가 22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전북 익산에서 영농 활동을 하고 있는 김현태 청창농은 "정부 지원을 믿고 청년 창업농에 뛰어들었으나, 지원이 수월하지 않고 생각보다 청창농으로 영농활동 하는게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하소연과 함께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또 다른 청주 권민서 청창농도 "청창농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해주세요"라며 현실적인 청창농 지원육성을 서둘러달라며 정부 대책을 잇따라 촉구하고 있어 정부 대응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과도한 유통 마진으로 인한 소비자, 농민의 부담 확대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22일(수),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공모 방식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부진한 평가 결과를 받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농수산물 도매시장 제도개선방안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서울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청과부류의 수수료율을 4% 이내로 제한하는 등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과정에서 농수산물 생산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매시장 법인의 과도한 유통마진을 제한하고, 농업 생산자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문이 담겼다.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 부진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정 취소 의무가 없어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