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개혁법안 국회 발의

-시장도매법인 과도한 위탁수수료율 제한, 평가 부진 시 지정취소 의무화 담아 
- 문대림 의원, “과도한 독과점 유통마진 제한하고, 농민과 소비자 편익 높일 것"


과도한 유통 마진으로 인한 소비자, 농민의 부담 확대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22일(수),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공모 방식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부진한 평가 결과를 받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농수산물 도매시장 제도개선방안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서울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청과부류의 수수료율을 4% 이내로 제한하는 등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과정에서 농수산물 생산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매시장 법인의 과도한 유통마진을 제한하고, 농업 생산자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문이 담겼다.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 부진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정 취소 의무가 없어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체제에 대한 견제장치가 전무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 의원은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이 연간 20%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과도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고 도매시장법인의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인한 경쟁제한 및 불공정 거래로 일반 농수산물 생산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위탁수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평가 부진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하여, 농민과 소비자의 편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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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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