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유통 마진으로 인한 소비자, 농민의 부담 확대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22일(수),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공모 방식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부진한 평가 결과를 받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농수산물 도매시장 제도개선방안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서울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청과부류의 수수료율을 4% 이내로 제한하는 등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과정에서 농수산물 생산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매시장 법인의 과도한 유통마진을 제한하고, 농업 생산자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문이 담겼다.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 부진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정 취소 의무가 없어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체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12일(화) 농림축산식품부 국비지원사업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지에 한림, 조천, 서귀포 농협이 선정됐음을 밝혔다. 문 의원은 그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12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가 문대림 의원실에 내방하여 도내 3개소 선정을 비롯한 사업 추진계획을 최종보고하였다. 문 의원이 이번에 선정 발표한‘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송출국과 MOU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 농협이 고용한 후 영농작업반 형태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내년도에는 전국 90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국비 5천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의 사업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비용 절감을 요구하는 도내 농업·농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번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선정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문대림 의원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도내 농업·농촌의 원활한 노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농촌의 경영환경 개선과 소득향상을 위해 충분한 국비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