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대책 마련 전담 조직(TF) 제3차 제도개선·연구개발(R&D) 분과 회의를 6월 4일(화)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동물약품 업계 관계자와 수의과대학, 동물약품협회, 수의사회 등 관련기관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해 동물용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선진화, 신약개발 및 산업 역량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D) 확대, 수출 활성화를 위한 동물약품 인·허가 제도개선 과제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조성을 위해 ‘동물용의약산업 발전 대책 수립 전담 조직(TF)’를 구성(팀장: 방역정책국장, 총괄·제도개선·연구개발(R&D) 3개 분과)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검역본부는 제도개선과·연구개발(R&D) 분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각 분과별로 전문가 조직을 구성해 2월 16일 자체 첫 회의(kick-off)를 시작으로, 팀별 회의(3회) 및 현장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소통하며 동물용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선진화 방안, 관련 제도 정비, 연구개발(R&D)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와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 특위는 공동으로 구제역백신 관급의 문제점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동물용의약품의 취급 및 관리가 비전문가에 의해 보관 및 수불되고 있으며, 축산진흥과내 약품보관용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약사법‧수의사법을 위반한 행위임에도, 신선도 유지를 위해 직접 농장 냉장고가 아닌 ‘행정자치센터’로 보내 공수의사에게 가져가도록 하는 행위 등 부적절한 유통 관리로 백신 및 동물용의약품이 폐기 처분되는 등 혈세 낭비를 하고 있다. 또한 인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약품이 아무런 조치 없이 관리되고 있는 비상식적인 상황 등으로 인해, 과연 동물용의약품 지원 사업이 적절한지, 그리고 지자체가 위법행위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는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지 묻게 되는 상황이다. 전수 조사를 통해서라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히 개선하여 더 이상 혈세를 낭비하지 말아야한다. 안동시의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여 시장이 직접 “약품 보관을 적법하게 정상화하라.”는 주문으로 이어지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특위와 안동수의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성공적인 모범사례를 구축해보고자 회담을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는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인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주최한 현장 중심의 ASF 방역 정책 간담회가 열린 국회회관에서 현장 돼지전문수의사들의 애로사항을 알리고, 방역 정책에서 요구되는 돼지전문수의사들의 역할 및 방역정책 제안을 제시하였다. 최종영 회장<사진>은 ASF방역정책 발표에서 “산업동물에서 농장동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치료하고 돌보고 보존하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활용해야 할 자원으로 동물자원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정의되어야 하며, 축산업의 발전이 양적인 발전만이 아닌 질적인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 현재 그 가치는 축산물의 안정성 보장과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시스템 확보에 미래가 달려있으며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법률 해석은 시대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방역 정책 제안으로 ▲ASF SOP(긴급행동요령)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시작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생산자와 수의사가 소통할 수 있는 평상시 방역과 진료체계가 일원화된 시스템을 구축 ▲철저한 방역시설로도 전염병을 100% 막을 수는 없는데 방역시설과 서류상 미비점만을 근거로 보상금 삭감의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