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7월 31일, 유럽연합(EU)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동물사료 및 사료첨가제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국가지정형 폴란드 테스트베드 지원사업’의 참가기업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럽 내 농업 강국인 폴란드를 실증 거점으로 활용해, 국내 제품이 유럽식품안전청(EFSA)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실증 시험과 인증 절차를 지원함으로써, 유럽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폴란드는 식량작물, 낙농업, 과채류 등 다양한 농업 분야에서 유럽연합 내 상위 5위 안에 드는 생산국으로, 동물사료 및 사료첨가제 수요도 매우 높은 국가다. 실증기관은 유럽식품안전청이 지정한 안전성 시험기관인 바르미아마주리 주립대학교로, 이를 통해 유럽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신뢰도 높은 실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사업 일정은 2025년 유럽식품안전청에 승인 신청을 시작으로, 2026년 상반기에 제품 효과 검증, 하반기에 기술 세미나 개최 순으로 구성된다. 참가 신청은 7월 31일(목)부터 8월 13일(수) 16시까지이며, 세부 내용은 농진원 누리집의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호근 원장은 “올해는 유럽연합 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은 제주도 직영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 3,829마리의 사체가 동물사료의 원료로 쓰였다고 밝혔다. 제주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직영동물보호센터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연사한 1,434마리, 안락사한 2,395마리의 유기견 사체를 ‘랜더링’ 처리했다. 랜더링은 사체를 분쇄해 고온·고압에서 태우는 것으로,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살처분된 가축들을 랜더링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동물보호센터와 계약을 맺은 해당 업체들은 랜더링을 통해 유기견 사체를 분말로 만든 후, 육지에 있는 사료제조업체로 보냈고, 사료제조업체들은 그 분말을 사료 원료로 섞어 썼다. 유기견 사체가 ‘동물 사료’의 원료로 쓰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8번”은 ‘사료 사용 제한물질’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가축의 사체’도 포함된다. 가축의 사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할 경우, 사료관리법제14조제1항제4호에 대한 위반으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랜더링’ 업체들이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