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8일 고강도 조직 쇄신을 골자로 한 ‘농협 대전환’ 방안을 수립하고 전사적인 실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농협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개혁 과제를 조기에 실행하고, 외부의 개혁 요구에 선제적으로 부응하는 한편 경제사업 활성화 등 농업인·조합원 중심의 지원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추가 개혁 과제를 담고 있다. ‘농협 대전환’ 방안은 ▲중앙회 운영 쇄신 ▲농업인 지원 역량 강화를 두 축으로 총 16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농협은 이를 통해 ‘조합원에게 힘이 되는 농협’, ‘농업소득 3천만 원 시대를 주도하는 농협’으로 정착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중앙회 운영 쇄신’ 부문에서는 투명성과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조직 혁신을 추진한다. 감사조직의 독립성을 높여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인사 혁신을 추진하고 적자 계열사의 체질 개선도 병행한다. 또한 외부위원 중심의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윤리경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지역 고령농업인 돌봄사업을 확대하는 등 중앙회 기능을 농업인·조합원과 농축협 중심으로 재편해 현장 지원 역량을 강화할 방침
농협개혁위원회(위원장 이광범)는 6월 30일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3월 24일 발표한 혁신 권고안에 따른 13개 자체 개혁과제(16개 세부과제)의 추진 현황을 종합 점검했다. 점검 결과, 세부과제 16개 가운데 8개 과제는 소관 부서별 이행을 완료했으며, 4개 과제는 법 개정 이전 선제적으로 실행에 착수해 전체 과제의 75%가 이행 궤도에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진 중인 나머지 4개 과제도 입법 지원과 내부 준비를 마친 상태로, 관련 법령 개정 등 실행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광범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배구조 개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농업인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가 혁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촌 인력난 해소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선거·인사제도 개선 농협은 임원후보자 추천기구 운영 개선을 완료해 외부위원 추천기관을 확대하고 복수 후보 면접 방식을 도입했다. 또한 선거범죄 공소시효 강화(6개월→12개월), 조합 이·감사 3선 제한, 조합장인 이사 선거 경선제 도입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
농협 강호동 회장은 21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업인 조합원과 국민께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농협은 앞서 20일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비대위 위원, 범농협 임원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비대위를 개최했다. 20일 열린 비대위에서는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진짜 농협’으로 거듭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비대위 위원들은 농협 개혁 방향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신속히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내부 소통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했다. 이후 추가논의를 거쳐 이날 다섯 가지 개혁방안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게 됐다. 농협은 먼저,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조합원 직선제’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둘째, 내부 감사 기능을 철저히 보완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농협은 이를 위해 학계, 농민단체 등과 함께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공적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최적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혁신과 책임경영 실천 ▲조합원 주권 강화를 위한 의사결정 참여구조 개선 ▲정부의 농정 대전환의 든든한 동
정부가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농민 실익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과거 신경분리 실패의 한계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협개혁을 이끌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대구(영남권)를 시작으로 충북(충청·제주·호남권)과 경기(강원·수도권) 등 3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합장과 농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개정안의 방향과 추진 방식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 “농민은 빠지고 구조만”...핵심 빠진 개혁 비판 참석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농산물 가격 안정, 농가소득 증대, 유통 구조 개선 등 농업인이 체감할 핵심 과제는 제외된 채, 지배구조와 통제장치 개편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농업인 삶과 직결된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감사구조와 선거제도만 손보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개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 “신용‧경제사업 분리 실패 교훈”...구조 중심 개혁의 한계 지적 과거 농협 개혁의 대표 사례인 ‘신용·경제사업 분리(신경분리)’ 역시 주요 반대 논거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신경분리가 1년 이상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증가와 효율성 저하 등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5백여명은 28일 국회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언식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 감독권 존치를 통한 협동 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 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5개 사항을 국회에 요구했다. ◈ 2만 농민결의대회 이후에도 밀어 붙이기식 개혁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농민 조합원 2만여명이 운집한 농민결의대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농협감사위원회 설치 등 첨예한 논쟁이 예상되는 내용을 포함한 농협법 개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2일(대구), 24일(청주, 수원) 개최된 농협법 관련 권역별 설명회 역시 농협 조합장과 농민단체 등이 참여했음에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별다른 성과없이 종료되었으며, 농업 ‧ 농촌 현장의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농민공동선언식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추진된 것으로, 참석자들은 농업‧농촌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 명은 21일 여의도 국회앞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장과 농민들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 ․ 감독권 존치로 협동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 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다섯가지 요구사항을 결의문으로 채택했다. ◇ 조합장 96.1% 중앙회장 직선제 반대... 현장 외면한 일방적 규제에 강력 반발 이번 결의대회의 배경으로는 최근 실시된 전국 조합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조사 결과, 96.1%가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식품부 직접 감독권 확대(96.8%) ▲외부 감사기구 설치(96.4%)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감독 권한 확대 등 농협 개혁방향이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현장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결의대회는 일회성 행동이 아닌, 지역 농축협과 조합장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강력히 제기해 온 문제의 연장선이
전국 618개소 품목협의회의 대표들로 구성된 품목별 전국협의회 회장단(의장 백성익)은 14일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우려의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고, 신중한 농협 개혁 추진을 요청했다. 조합장들은 건의문을 통해“정부 감사 기간 중 드러난 농협의 문제와 국민 우려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농협 개혁 노력을 존중하며 농협이 국민과 농업인들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농협 개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 시행시 ▲ 협동조합의 자율성 침해 ▲ 외부 감사위원회 운영 등 비용 증가 ▲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으로 농협의 정치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농업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을 나타냈다. 또한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농협 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폭넓은 농민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헌법과 농협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신중한 농협 개혁 추진을 건의했다. 한편, 품목별전국협의회는 현재 전국 34개의 품목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속 농협은 618개소로 각 품목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 홍보, 온‧오프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명서와 건의문을 채택하고,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현장 중심의 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농협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성 및 실효성 부족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3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 부담 증가는 결국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직원 직무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소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과 관련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1일(수)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2026년 농림해양수산분야 추가경정예산안, 농업협동조합 개혁방안,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얼마? 당정은 총 8개 사업 2,658억 원 추가 편성된 농업분야 추경 예산에 대한 보완계획을 논의하였다. 8개 사업은 농가 유류비 부담 경감, 농업인·소비자 등 민생 안정, K-푸드 수출 지원 등 8개 사업이다. 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가 경영 부담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 등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고, 정부는 당과 함께 관련 예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은 시설농가 난방용 유류 유가연동보조,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확대 등 현장에서 요구가 많은 분야에 대한 예산 소요액과 보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당은 중동 전쟁에 의한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비료·면세유 등 핵심 농자재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 농협개혁 방안은 어디까지 왔나? 지난 3월 11일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중앙회장 선거제도에 조합원
농협개혁위원회(위원장 이광범)가 24일 농협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 개혁의 밑그림을 내놨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농협 개혁 권고문’을 최종 채택했다. 지난 1월 20일 출범한 위원회는 약 2개월간 5차례 회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했으며, 이날 채택을 끝으로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공식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권고안은 농협의 신뢰 회복과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선거제도 및 인사제도 개선 ▲책임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및 자금 운용 투명성 강화 등 3개 부문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선거제도·인사제도 개선... 정책 중심 선거문화 정착 우선, 선거제도와 인사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중앙회장 선거에서는 후보자 토론회 도입과 권역별 합동연설회 개최 등을 통해 정책 중심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도록 권고했다. 또한, 현직 조합장이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때는 직을 내려놓도록 의무화하고, 후보자에 대한 조합장추천제를 폐지해 일반 후보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제재 강화 등 불법 선거 근절을 위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