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 농업인이 농사를 그만두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령 농업인이 사용하던 농지를 청년 농업인이나 후계농에게 양도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 생활과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약 9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에서 만 84세까지의 농업인이며, 신청 가능한 농지는 3년 이상 본인 소유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지로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식은 두 가지로,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가 가능하다. 매도 방식의 경우 농지 매매 대금 외에 1ha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 방식을 새로 도입하여 가입자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 외에 1ha당 매월 40만 원(
한국농어촌공사는 28일부터 이틀간 부안 소노벨 리조트에서 신규 정책 사업에 대한 공사 현장 직원의 전문성, 고객 응대 역량 높이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도입 설명회’를 개최했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 고령 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 농업인 등에 이양(매도·매도조건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령 농업인에게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해 미래 농업 조성. 이번 설명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정책직불과와 공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담당자 약 130여 명이 참석하여 ‘24년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사업과 관련된 세법 교육, 사업 활성화를 주제로 지역별 토의가 이어졌다. 정인노 농지관리이사는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는 지능형농장, 그린바이오 등 미래 농업을 준비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고령 농업인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농지은행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