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지난 11월 19일(화),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농어업위 내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는 세무․회계 전문가, 학계, 농축수산단체 및 농어업법인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어업 분야의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고 농어업 경영 혁신과 원활한 세대교체 지원을 위한 의제를 발굴해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설립-운영-승계의 단계별 추진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농어업의 생산 규모화 및 효율화를 위한 농어업법인 설립 지원 방안으로 ▲농지 등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허용,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국고보조금․정책차입금 승계 허용, ▲현물출자 자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 설립 부대비용 최소화 등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농어업법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 운영 지원 방안으로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확대 및 지방소득세 면제 도입 등 농어업법인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 ▲작물재배업 소득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 등 농업법인 주주 및 임직원에 대한 지원 방안이 논의되었다. 마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10월 29일 “농어업법인 활성화 세제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농어업위 내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는 농어업 분야의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고 농어업 경영 혁신과 원활한 세대교체 지원을 위한 의제를 발굴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농업법인 중심으로 진행되던 논의 범위를 어업․수산업 분야로 확대하여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제도 현황 및 세제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어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청년 경영 인력 확보, 어업 기반 유지를 위한 상속 및 증여 관련 세제 완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영어자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및 영어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어업기업 가업승계 증여공제 및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농업법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어업법인 관련 세제 지원책도 함께 논의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범위가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까지만 포함되고, 어업회사법인은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