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5월 7일 시행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업용 지게차에 대한 의무 검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최대 들어 올림 용량 2톤 미만의 지게차가 건설기계에서 제외되고, 새롭게 농업기계로 분류되어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관리 체계를 적용받는다. 농업용 지게차로 분류되면 정부 융자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기계로 분류됐을 때 납부하던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정기 검사도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가 가능하고,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대상에도 포함되는 등 농업인의 농업기계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농업용 지게차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따라 농진원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검정 절차는 대표 형식 1개 모델을 신청해 실제 지게차를 움직이고 작동시켜 보는 시험(실차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 검정이 완료된다. 검정 기준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반으로 하되, 여기에 농업기계 검정 기준과 실제 농작업 환경을 반영한 항목이 추가돼 농업 현장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검정 대상은 최대 들어 올림 용량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 겨울과 봄철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중점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하는 것이다.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연접한 곳(100미터 이하), 고령 농업인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을 우선 찾아가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을 벌인다. 아울러 영농부산물을 불태우는 대신 파쇄 후 퇴비화하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파쇄지원단 도움이 필요한 마을 또는 작목반 등은 관내 농업기술센터나 농지가 있는 동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사업이 영농부산물 자원순환 활성화를 이끌어 농업 부문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산불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중앙단위 파쇄지원단 발대식 및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실천 운동(캠페인)은 오는 2월 중 개최한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은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해 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