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에 대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며 반대했던 윤석열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안으로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 전면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안정보험이 30개 품목으로 확대될 시 가입률에 따라 전체 예산은 최소 1조원에서 2.5조원까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농가부담액만 최대 1,6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도부터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힌 ‘수입안정보험’편성 예산(국비)은 △보험료 지원(보조율 50%) 1,757억원, △운영비 지원(보죠율 100%) 306억원, △수입파악 기반 구축 15억원 등 총 2,078억원으로 확인했다. 이에 내년도 수입안정보험 편성 예산의 산출근거를 토대로 품목별·가입률별 전체 예산을 추정한 결과, 현재 15개 품목에서 윤석열 정부가 목표로 정한 생산액 상위 30개 품목으로 확대할 경우 최소 1조원에서 최대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농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가입률에 따라 최소 600억원에서 1,654억원으로 추산됐다. 실제로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농식품부 종합국감에서 자재판매장 설치 불허로 농업인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이용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법의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시설을 정하고 있는데, 미곡종합처리장(RPC), 산지유통센터(APC), 농기계수리시설, 농수산물가공품판매시설, 농자재제조시설 등이다. 문제는 시행령에서 정한 시설 중 농자재판매장이 제외되어 있어 현장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농자재판매장은 농업인 영농에 필수적인 비료, 농약, 시설자재 등의 영농자재를 판매하는 시설이다. 현재 우리 농가는 고령화되어 경작지 인근에서 시설을 한 번에 이용해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하지만 농자재판매장이 허용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농기계수리시설 등과 통합이용이 불가해 농업인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농업진흥구역 내 자재판매장 설치가 허용될 경우, 농업인의 실익을 높이는 것은 물론 비료 정부지원사업, 농약 방제처방, 시비 처방 등 공익적 기능 또한 수행할 수 있어 시행령의 개정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양수 의원은 “농업인의 편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