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른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19개소를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450명)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원산지 위반 건수는 배달앱이 103개소로 전체의 86.6%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5개소로 전체 12.6%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23건), 두부류(12건), 닭고기(12건), 쌀(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위반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배달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떡류 제조업체가 미얀마산 동부, 중국산 참깨를 원료로 사용한 떡을 온라인 플랫폼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였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보고 구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 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자발적인 변경등록 참여가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은 식중독균 중 ‘살모넬라’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를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개발하였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병원성미생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분석방법으로 검사하는 경우 정확도는 높지만 미생물 증균배양 시간이 48시간이나 소요되어 신속한 결과 판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관원은 시료 중 병원성미생물 균질액을 필터 여과 후 배양하는 분석법을 개발하여 증균배양 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정밀분석 장비가 없는 일반 실험실에서도 분석이 가능하다. 필터에 미생물을 농축하는 원리를 적용하여 분석편차 및 오류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국내 농산물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산물 수출업무 지원에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졌다. 농관원 시험연구소 조경규 소장은 “이번에 개발된 분석법을 활용하여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산물 수출 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피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나 기업·기관이 살포한 농약 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방제업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농약 사용으로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 등을 사용하였음에도 자신의 농작물에 해(害)가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소재한 농관원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은 농약피해분쟁조정의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신청서류와 절차 등도 간소화하였다. 이로 인해 운영 첫해 27건이었던 상담 신청이 올해는 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내년에는 전문가 자문단을 더욱 폭넓게 구성하고 사전신청 단계부터 전문위원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농약 비산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분쟁으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의 신속한 조사와 공정한 심의를 통한 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은 지난 추석시즌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73개소(품목 410건)를 적발하였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7,364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198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17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826만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소비자가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생산자·소비자단체와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고 산림청, 관세청,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도 실시하였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및 마늘 등 양념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피서(관광)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여 위반업체 329개소(품목 355건)를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은 개식용종식법 제정(2024.2.6.) 이후 점차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여름철 대체보양식 음식인 흑염소, 오리고기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중점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329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품목은 오리고기 161건(45.4%), 돼지고기 88건(24.8%), 염소고기 42건(11.8%), 소고기 37건(10.4%), 닭고기 26건(7.3%), 벌꿀 1건(0.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는 지난해 대비 75개소(29.5%)가 증가했으며, 특히 염소고기는 지난해 4건에서 42건, 오리고기는 지난해 46건에서 16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한 염소 및 오리고기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바비큐 즉석식품 등 관리 사각지대를 강화한 결과이며, 오리협회와 위반 개연성 있는 업체에 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수확기 국산 밀 292점을 대상으로 곰팡이독소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년과 2024년에는 봄철 고온, 집중 호우 등 빈번한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 밀 붉은곰팡이병이 확산되었다. 병이 발생할 경우 곰팡이독소로 인해 밀 안전성은 물론 수확한 밀의 부적합 폐기 조치 등으로 농가 피해도 우려되었다. 이에 농관원과 국립농업과학원은 안전관리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부터 공동으로 밀 안전성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붉은곰팡이병 방제 적기인 밀 출수·개화기 전에 현장 지도·교육 등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하였다. 아울러 농관원은 기존의 수확 후 안전성 조사 방식을 보완하여 수확 전 단계에서 밀 생산단지 및 재배농가를 조사하고, 수확 후 부적합 우려 단지에 대해 추가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예방적 관리를 수행하였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기관 간 협력으로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밀의 안전성을 확보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농업인과 함께 예방적 관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활성화하고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GAP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제11회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GAP 인증 생산, 유통, 지자체 3개 부문별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GAP 인증 최대의 축제다. 생산·유통·지자체 세 부문별로 서류·현장·발표 심사를 통해 우수한 GAP 사례들이 선정될 예정이며, 대회 시상은 생산 부문 5점, 유통 부문 4점, 지자체 부문 3점으로 총 12점에 총 상금 2,000만원을 수여한다. 또한, GAP 인증 농산물의 우수사례를 소비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알리기 위해 ‘2025 코엑스 푸드위크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2025년 영양(교)사 GAP 자발적 학습조직 성과발표 및 시상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22일까지이며, 관심 있는 분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또는 GAP 정보서비스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한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인증관리과)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GAP 인증 우수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은 7월 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농관원-농식품 안전·품질 우수성에 헌신(NAQS-Committed to Agrifood Safety and Quality Excellence)’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단법인 한국식품과학회(회장 박영서)가 주최하는 2025년 국제학술대회에서 개최된다. 한국식품과학회는 식품산업의 혁신과 식품안전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회로서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그간의 식품과학·산업 분야 연구 성과와 최신 푸드테크 기술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농관원 심포지엄은 농식품 안전과 품질 분야 국내 연사들의 기조강연과 주제발표로 이루어진다. 한양대학교 엄애선 교수가 ‘농식품 안전·품질 확보를 위한 농관원 시험연구소의 역할과 제언’에 대한 기조 강연과 농관원 시험연구소 김창조 박사의 ‘농산물 잔류농약 다성분 분석법 개발 연구 현황’, 김성연 연구사의 ‘펫사료 안전, 품질관리를 위한 연구 현황’, 안재민 연구사의 ‘영상센싱 기술을 활용한 곡립판별기 개발’, 정기철 박사의 ‘쇠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개발과 활용’ 등 4건의 주제발표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