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2월 24일 전문가 회의 및 2월 26일(수)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현재 산발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발생 위험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2024.10.1.~2025.2.28.)을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하여 가금농장 등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동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총 35건이 발생하였다. 이번 동절기에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고, 인접 국가인 일본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발생건수와 살처분 마릿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번 동절기 지난해(12월 3일)보다 35일 이른시기에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10월 29일)하였고, 발생지역도 지난해에 비해 대폭 확대(14개 시군→21개 시군)되었으며, 야생조류에서도 지난해보다 검출건수(19건→37건) 및 검출지역(9개시군→23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어려운 방역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