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를 통해 2025년 상반기 ‘한우 보증씨수소’ 18마리를 새롭게 선발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한국종축개량협회가 공동 참여해 유전능력이 뛰어난 개체를 중심으로 선발됐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23년부터 ‘가축개량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기존 보증씨수소보다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는 모두 선발하고 있다. 이 결과, 씨수소 정액의 전반적인 유전능력이 향상되고, 농가의 선택 폭도 넓어지고 있다. 이번에 선발된 보증씨수소들은 형질별로 다음과 같은 우수한 유전능력을 보였다. 도체중이 우수한 개체는 KPN1700, KPN1697, KPN1695, 등심단면적이 넓은 개체는 KPN1695, KPN1700, KPN1676 등이었다. 등지방두께가 얇은 개체는 KPN1684, KPN1694, KPN1689, 근내지방도 점수가 높은 개체는 KPN1707, KPN1701, KPN1690이다. 자세한 유전능력 정보는 8월 1일부터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발 씨수소 정액은 8월부터 농협 한우 개량사업소를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박병호 과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윤)는 1월에 국내 염소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에 ‘염소등록기관지정’을 요청, 최근 지정을 받았다. 염소등록기관은 염소개량의 기초가 되는 ‘염소혈통등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등록기관 지정을 위한 현장실사와 염소등록기관 지정 고시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 3월18일 염소 등록기관을 지정하는 고시를 공표하였다. 이로써 국내에서 사육중인 염소의 개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혈통관리 및 개량관련자료 수집의 기반’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금번 ‘염소 등록기관 지정’은 2018년 농식품부가 축산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염소를 개량 대상 가축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해 가축개량지원사업 중 ‘흑염소 개량지원사업’을 추진한 이후 약6년 만에 이루어졌다. 종개협은 2018년부터 흑염소개량사업 협조기관으로 참여하였으며 국내에 사육 중인 염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하여 종축등록, 검정, 심사를 위한 자료 수집과 DB를 구축을 위한 사전작업을 수행해 왔다. 2021년부터는 종개협 자체예산을 수립,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와 관련 개발인력을 활용하여 ‘염소개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