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인호)은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20부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단풍 관람, 등산객 증가 등에 따른 산행 인구가 많아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로,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연평균 39.4건의 산불과 13.9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APEC 정상회의(10월 27일 ~ 11월 1일)가 있는 등 산불 대비 태세 확립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11월 1일에서 10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한다.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241개 기관에 약 1,600명의 신속대응반을 편성하는 한편, 야간산불 진화가 가능한 헬기를 2대에서 6대로 확충해 24시간 산불 대응 능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4시간 가동된다. 아울러, 불법소각으로 발생하는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수확 이후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파쇄 지원, 산림 인접 지역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대한 재처리 용기 보급 등 산불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가을철은 입산객 증가와 수확 후 영농부산물 소각 등에 따라 산불 발생
임산물 불법채취로 단속된 건수가 연간 1,100여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건수가 5,685건으로 연평균 1,13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간 단속된 인원은 6,941명이고 피해액은 3억 6,88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2,298건으로 가장 많은 임산물 불법채취가 단속되었고 경북이 1억 4,747만원으로 가장 많은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소관지역에서 발생한 임산물 불법채취 피해도 1,122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억 8,975만원에 달했다. 임산물 불법채취 건수는 되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119건에 달하던 단속건수는 2017년 283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에 1,174건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어기구의원은 “임산물 불법채취로 인한 산림자원 피해가 늘고있다”며, “임산물 불법채취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