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한돈자조금, 국회 ‘생생텃밭 김장나눔행사’ 동참

- 9일 국회 생생텃밭 행사에서 이기홍 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등 김장나눔행사에 나서
- 한돈 수육·떡국 200인분 제공, 취약계층을 위한 수육용 한돈 100kg 기부하며 온정 나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9일 국회 북단 헌정회 인근 생생텃밭에서 열린 ‘2025 김장나눔행사’에 참여해 나눔의 뜻을 실천했다.


이번 행사는 ▲우원식 국회의장 ▲백혜련 의원(국회 생생텃밭 회장)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한돈자조금 이기홍 위원장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올 한 해 동안 국회 생생텃밭에서 수확한 배추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전달할 김장김치를 함께 담갔다. 또한, 추운 날씨 속에서도 김장김치와 한돈으로 만든 새참을 나누어 먹으며 여·야 상호 신뢰 회복은 물론 도농 상생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내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다.


이날 한돈자조금은 김장참여자들을 위해 한돈수육 및 한돈떡국 새참 200인분을 마련했으며, 이 밖에 이웃 나눔용으로 준비한 수육용 한돈 100kg을 드림온학교 등의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 전달하였다.

 


한돈자조금 이기홍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함께 소통하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나눔의 자리에서 한돈농가들이 정성스럽게 키운 한돈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어 기쁘다”며 “김장김치의 맛을 살려주는 한돈의 우수한 품질을 더 많은 국민이 경험하고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돈자조금은 2015년부터 국회 생생텃밭 김장나눔행사의 주요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 한돈 수육 지원과 함께 김장 담그기 활동에 동참함으로써 도농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더불어, 2022년부터는 김장 문화 보존과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김장 나눔 캠페인도 매년 진행하며 올해까지 4회에 걸쳐 1,500여 개 기관 및 단체의 약 7.6만명을 대상으로 수육용 한돈을 지원한 바 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