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산림조합,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금융범죄 예방 앞장

- 금융범죄 예방 및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기여

 

산림조합중앙회는 23일 전북 진안군에 위치한 진안교육원에서 전국 산림조합의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전담인력 약 130명이 참여해 △금융사고 예방 및 기업윤리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고객확인제도(CDD/EDD)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 분야에서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수강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상반기에 자금세탁방지 업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후 실무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과 가상자산 범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는 만큼, 산림조합중앙회는 향후 점진적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수준을 높여 가상자산 악용 범죄와 불법 대부업 등 민생약탈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강대재 산림조합중앙회 사업대표이사는 “전국 산림조합의 AML 역량을 한층 높여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국내외 AML규제환경 및 정책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협, "수의계약 안된다!"...종합 개선대책 마련 발표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농협 구현을 위해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수의계약 원칙적 금지와 계약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농협중앙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계약 체계를 확립하여 부정부패 근절, 사고 제로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 수의계약 운영기준 대폭 강화 우선 농협중앙회는 수의계약 체결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계약업무 시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국가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상 명시된 사유와, 농업인 조합원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계열사와의 수의계약을 제외한 모든 경우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계열사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물품구매의 경우 전면 금지하고, 경쟁 입찰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중징계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계열사 수의계약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대신, 중증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우선구매 대상 업체와의 계약 비중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내부통제 절차 강화 농협중앙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