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농촌진흥청 “네이버와 손잡고 '농업AI' 첫선” 화제

- 네이버클라우드와 손잡고, 농업 인공지능 AI 에이전트로 농업인 대상 맞춤형 영농 지원 활성화
- 이상호 기획조정관 “앞으로 농업 효율성 높이고, 데이터 영농 일상화하는데 기여하겠다”
- 농업 분야 대표 인공지능 AI 에이전트로 발전…농업 인공지능 전환 본격화
- 고령화·인구 감소·기후변화 등 ‘농업 현안 대응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영농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개선하고, 인공지능(AI)을 농업인의 일상에 확산하기 위해 네이버클라우드 등 민간과 협력하여 농업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서비스를 개발하고 농업분야 인공지능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G3)’ 도약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업·농촌의 고령화, 청년인구 감소 등 복합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농촌진흥청은 방대한 디지털 농업 데이터를 네이버클라우드가 보유한 국내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술력과 결합해 농업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개발했으며, 답변 정확성 검증을 위해 시범운영 중 다양한 데이터 추가 수집·학습하고 전문가 검증을 거쳐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농업 인공지능(AI) 에이전트는 ‘최신농업기술알리미’ 앱을 통해 제공되며 △영농정보 챗봇(농업백과) △맞춤형 교육 추천(농업교육) △귀농 단계별 영농설계(영농설계) 등으로 구성된다.
 
농업백과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형태의 서비스이다.

대규모 언어모델(LLM)은 ‘환각(hallucination)’이라 불리는 정보 왜곡 현상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는 사실과 맞지 않은 응답이 만들어지는 한계가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제 문서와 데이터에 기반한 응답을 만들어내는 기법을 적용,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또한, 농업기술전문포털 ‘농사로’와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영농 기술서 등 방대한 농업 데이터를 학습하여 실질적인 현장 지원 기능을 구현했다.

이 서비스는 ‘농사로’를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으며, △실시간 민원 상담 △시군센터 지도직 업무 지원 △농작업 안전 사고 예방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연내에는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생의 수강 이력과 관심 사항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이 강좌를 추천하거나, 관심 영농정보를 맞춤 제공할 예정이다.

농업교육은 1,700여 건의 농업기술 동영상과 인공지능(AI)을 연계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영상을 시청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인공지능(AI)이 응답하고, 필요하면 동영상 내용을 요약해 주는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구현했다.

 


농업은 계절적 요인과 자연재해 등 외부 변수에 민감하므로, 귀농 준비부터 성장단계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영농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영농설계는 최근 10년간의 품목별 농산물 소득자료를 학습해 귀농 단계(준비기, 진입기, 성장기)에 적합한 작목과 경영정보를 제공, 초기 영농 정착을 돕는다.

앞으로 농업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최신농업기술알리미’ 앱은 올해 11월에 음성 질의·응답, 문서와 함께 이미지 답변 활용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6년 상반기까지 병해충 이미지 판별 기능을 적용하고 소비·유통 데이터를 추가해 농장 규모에 따른 최적의 경영 해법(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농설계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상재해, 병해충 예측·진단, 토양, 품종, 식품, 농약 등 농촌진흥청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전문 데이터까지 학습 분야를 확대하여 농업인의 최적 의사결정을 돕는 ‘농업 인공지능(AI) 에이전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이상호 기획조정관은 “네이버클라우드 등과 협력해 개발한 농업 특화 인공지능(AI) 에이전트는 농업 분야 인공지능(AI) 전환의 시작점이다.”라며, “앞으로 기능을 확장해 농업 현장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영농을 통한 농업인 인공지능(AI) 일상화를 앞당기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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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농어촌공사를 RPS 보급의무자에서 즉각 제외하라”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명분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유한 공공기관을 ˈ재생에너지 보급의무자ˈ로 지정하는 내용의 RPS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까지 보급의무자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농업 현장의 불안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기존 RPS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에너지 공급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이상의 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유도하는 제도다. 기후부는 발전 5사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기존 8개 기관 외에 한국농어촌공사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급의무자로 지정될 경우 각 공공기관은 국가 보급목표에 따라 일정 규모의 의무량을부여받으며, 직접 발전설비를 건설하거나 지분투자를 해야만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당된 의무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 단위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해당 과징금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귀속된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의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을 위한 차입과 출자가 확대될 수 있으며, 대체이행금 등 추가 비용까지 발생해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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