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정보

해썹인증원, 중국 칭다오에 협력거점 주재소 오픈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중국 수입식품 안전관리 교류·협력 거점 중요한 역할 기대
- 송톈톈 청양구부구청장 “국제적 식품안전 기술력 교류와 상호협력 기반 거점으로 기대한다”
- 한상배 원장 “국내와 동등한 안전관리를 수입식품 업소에도 적용하여 안전한 식품이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4월 11일(금)에 중국 칭다오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산동대표처(이하 주재소)의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해썹인증원은 중국으로부터의 식품 수입량 지속 증가, 수입 배추김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해썹 의무적용 시행에 따른 중국 현지 심사량 증가 등에 적극 대응하고자 중국 산동성 칭다오시 청양구에 주재소를 설립하였다.

 

 

개소식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주칭다오 총영사, 코트라(KOTRA) 칭다오 무역관장, 농수산물유통공사(aT) 칭다오 법인장 등과 중국 산동성 시장감독관리국 기덕법 2급순시원, 칭다오시 이걸 부국장, 청양구 송톈톈 부구청장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개소식은 설립 보고, 환영사, 축사, 테이프 커팅식 및 현판 제막식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주재소 개소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배추김치 등 수입식품을 상시적으로 국내 수준과 동등하게 관리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배추김치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해썹) 현장평가 ▲해외 수입식품 제조업소 현지실사 ▲중국 수출기업 지원사업 수행 및 교류·협력을 통한 현지 연결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해썹인증원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고 보건 증진에 기여하며, 수입식품 해썹 인증 및 170개국 해외 제조업소 현지실사를 통한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소식에 참석한 송톈톈 청양구부구청장은 “주재소 개소를 통하여 중국 내 수출입 협력사업 등으로 국제적 식품안전 기술력 교류 및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썹인증원 한상배 원장은 “해썹인증원은 국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를 수입식품 제조업소에도 적용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