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대농들 숨통 트일 듯"...윤준병 의원 ‘영농상속공제 상향법’ 대표 발의!

- 윤준병 의원 "농업현장 현실과 동떨어진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통해 후계농들의 안정적 영농 기반 확보 및 원활한 승계 기여"
- "현행 영농상속공제 한도 금액 30억원, 농지와 가축가격의 상승 및 규모화·법인화 추세 등 농업 현장 현실 반영 못해"


현행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타 산업 상속공제 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현 제도가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월 13일(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있어 영농(양축(養畜)·영어(營漁)·영림(營林) 포함)의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한도를 3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 금액은 지난 2023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여전히 영농상속공제 제도는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현재 30억원으로 설정된 공제 한도는 농지와 가축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및 규모와·법인화가 가파르게 이뤄지는 농촌 현실과 부합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영농 제외한 일반업종은 가업상송공제 적용받아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 영농과 타산업 간 상속공제 형평성 문제 심각


- 5년 미만 30억원, 5~10년 미만 50억원, 10년 이상 100억원 등 피상속인 영농기간에 따라 영농상속공제 한도 금액 상향


더욱이, 농업과 타 산업 간의 상속공제 형평성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영농을 제외한 제조업ㆍ도소매업 등의 일반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아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간 한도 금액의 차이가 커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업이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의 한도 금액을 피상속인의 영농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향 조정은 5년 미만 30억원, 5년 이상 10년 미만 50억원, 10년 이상 100억원이다.

윤 의원은 “지난 2023년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농업 현장에서는 농지값 상승과 시설투자 확대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업승계가 불가능하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영농과 달리, 일반 기업이 적용받는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한도 금액은 최대 600억원으로 과세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농업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후계농들이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확보하고 원활한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식량 안보와 청년농업인 유입 등이 핵심 농정과제인 작금의 상황에서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금원,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추가출자... 운용사 5월 27일까지 접수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이하 ‘농식품모태펀드’) 투자관리전문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금원’)은 민간운용사를 대상으로 5월 12일(월), 농금원에서 ‘2025년 추가 출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농식품분야 투자에 관심 있는 총 22개 운용사가 참여하였다. 우선 출자사업분야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다. 출자분야는 △농식품일반(300억원), △세컨더리(300억원) 및 △민간제안(100억원) 등 3개 분야로 7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출자사업에는 기존 정해진 투자분야에 운용사가 지원하는 대신 운용사가 자신있는 분야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인 △민간제안펀드가 신설되었다. 이밖에도 농식품 전·후방 산업에 투자하는 △농식품일반펀드,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컨더리펀드를 통해 농식품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유동성을 확대한다. 운용사 선정을 위한 서류접수는 5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1차 심사(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와 2차 심사(운용사 제안서 PT)를 거쳐 6월 중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금원 박춘성 본부장은 “새로이 도입한 민간제안펀드 등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여 농식품산업의 혁신성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 취임사… "사람 북적이는 농어촌 만들어"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신임 사장이 15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김인중 신임 사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농어업의 역사는 도전의 연속이었으며, 그 최일선에는 항상 농어촌공사가 있었다”라며,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 임직원과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인중 신임 사장은 ▲사람이 북적이는 지속 가능한 농어촌 조성 ▲안으로는 흔들림 없는 농업, 밖으로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농업 구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미래 농어업 기반 마련 ▲국민과 농업인에게 사랑받는 공사로 도약이라는 4대 경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농촌다움 회복, 농지은행 확대, 밭작물 생산 기반 정비, 해외사업 확장,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체계 마련, 스마트 기술의 농업 분야 확대 적용, 국민 체감하는 성과 창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중 신임 사장이 30년간 쌓아온 농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사회 전반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공기업으로의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하게 된다. 김인중 신임 사장의 임기는 2025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