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어업위, 정책토론 "농업경영체를 차등화하여 전문경영체 집중 육성해야"

- 대통령소속 농어업위, 미래농업을 위한 경영체 혁신방안 모색 토론회..."예비농업경영체와 은퇴 농업경영체를 별도 분류하여 관리"
-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는 11월 11일(월) ‘미래농업을 위한 경영체 혁신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위는 지난 제22차 본위원회에서 농업인과 구별하여 정책대상이 되는 농업경영체로서 “(가칭)농가경영체” 개념을 도입하는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방안을 상정하여 원안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주제발표는 후속 과제로 전남대학교 문한필 교수가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문한필 교수는 "우리나라 농업경영체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분리․분할 등록에 따른 소규모화로 인해 농업의 경쟁력이 약화 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자연인인 농업인과 분리된 정책대상인 농업경영체 기준을 현장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와 영농규모 분포,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재배면적은 0.1ha에서 0.3ha로, 연간 판매금액은 360만원으로 제안했다. 다만, 신규 진입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되, 일정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농업경영체를 차등화하여 전문경영체를 집중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발전단계(생애주기)를 고려해 예비농업경영체와 은퇴(준비)농업경영체를 별도 분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은 서울대학교 김한호 교수가 맡아 진행하였으며, "농업경영체의 정의와 기준을 재확립하는 것은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농업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는 장민기 (사)농정연구센터 소장,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기명 한국4-H중앙연합회 회장, 양석훈 농민신문 기자, 조민경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과장, 노상권 충남도청 농정기획팀장이 참여했다.

 

주요 토론사항으로는 각종 정책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비농업적 목적의 농업경영체가 늘어나는 데 따른 부작용에 대해 공감하고, 정책대상을 유형별로 차등화하여 규모화된 전문 농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농업경영체 기준에 대해서는 정책 수혜와 연계되어 농업계 관심도 뜨겁고 서로 입장에 따라 이해관계가 상충 되므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농업경영체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확립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농어업위 장태평 위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구조 및 기술변화 등 농업 환경에 대응하면서 미래농업의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모화되고 전문화된 경쟁력을 갖춘 경영체를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의 정의와 기준을 재확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