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한우협회 "예산이 수반 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농민이 웃고 농촌을 활기차게 만들자"

농림축산식품부의 9월 10일 개최된 민당정협의회에서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와 관련 한우협회가 입장문을 냈다.

 

한우협회는 먼저 한우산업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의 관심과 한우농가들의 어려움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감사를 전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여러 대책 중 예산이 투입되는 대책은 일부에 국한돼 있다는 점이다. 농촌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의 충분한 예산확보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한우협회가 발표한 세부적인 입장문이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의 핵심은 2028년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대책으로 자급율 40%, 평년대비 생산비 10% 절감, 한우 유통비용 10% 절감을 위해 한우산업 생산체계 혁신, 선제적 수급안정체계 구축, 한우 유통비용 절감, 한우 신소비시장 창출, 한우산업 기반 강화 등 세부 추진 방안들을 설정했다.


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되는 사료구매자금의 상환조건은 한우 사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현행 2년에서 최소 3년 이상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비를 위한 축산물직거래 매장 활성화 지원이 실효적으로 추진되도록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중장기 대책으로 제시된 사육방식 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소 사육기간 단축과 단기비육우 등급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우의 맛과 농가소득 등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농가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25년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기한 연장과 탄소저감과 경축순환 농업을 위한 공익직불금 확대, 기업과 기업자본의 농업 진출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이 발표된 지금도 한우농가는 소값 하락과 생산비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한우농가들은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한 암소감축과 생산비 절감 활동 등 생산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도 빠른 시일 내 한우산업이 안정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보완에 주력하여 추가 보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한우산업이 무너지면 농업농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대책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예산이 뒷받침되어 현장 농가들이 수긍하는 대책으로 추진되길 바란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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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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