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농업민생 4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의결이 나오자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측이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22대 총선 이후 정국의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농어업인들의 진심 어린 바람을 이해하고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조속하게 의결을 추진한 국회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에게 27개 시군 농어업회의소의 20,000여 농어업인 회원과 500여 농어업인단체, 170여 조합 특별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제 21대 국회가 남은 시간은 한 달 남짓이다. 역사적인 농어업회의소법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각별하게 협력하길 기대한다. 농어업계가 안고 있는 뼈아픈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난립한 농어업계를 방관하지 말고 선진적인 협치농정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총의를 모아나가야 한다. 바람직한 농정 시책을 구현하여 위기의 농어업 농어촌을 지키기 위한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전국의 농어업회의소가 정부와 국회를 도와 함께 할 것이다. 정부의 농정 방향에 따라 입장이 유동적이었던 농어업인단체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진정한 농어업인의 대의
4월 18일(목)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한우법)'이 본회의 직회부 의결되었다. '한우법'은 지난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없이 계류되어 있었고, 60일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논의되지 않아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9만 한우농가들은 국회 본회의 '한우법' 통과를 기대하며 염원하고 있다. 그간 각 국과의 FTA 및 세계 개방 추진 속에서 별다른 한우농가 보호 및 발전계획 없이 모든 축종을 축산법으로 묶어 법을 운용해 축종간 이견 등 문제가 많았다. 이에, 곧 다가올 관세 철폐를 앞두고 한우농가 보호 및 한우산업 안정을 위해 여야당 모두 필요성을 인지하였고, 각 여야당 국회의원이 모두 대표발의한 법안이 '한우법'이다. 이에, 사실상 양당에서 모두 대표발의한 '한우법'은 여·야당의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법이고, 각 축종의 여건에 맞는 별도의 법을 제정함으로서 오히려 축종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이다. 또한, '한우법'은 한우 중장기계획 및 경영안정, 수급 조절,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관세철폐 이후 지속가
한우농가들이 가격하락과 생산비 급등으로 한우를 키워서 출하해봤자 마리당 출하손실이 –220만원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헛농사라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한우고기 소비촉진과 사육감축, 사료가격 인하와 같은 생산비를 줄이는 노력과 수급대책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속에 전국한우협회 제11대 민경천 회장이 지난 3월 18일 제2축산회관에서 농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한우 수급안정과 관련해 민경천 신임회장은 "한우고기 소비량을 늘려야 한다. 사료가격 인하같은 요인도 중요하지만 생산비 출하가격 경쟁력에 대해서는 우선 생산농가들이 열정적으로 노력해 줘야 한다. 한우 고기는 가격만 적정수준이라면 한우고기에 대한 대기수요는 많다. 가격 경쟁력만 갖춘다면 수입 소고기보다는 한우고기를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한우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자조금은 자조금대로, 협회는 협회대로, 농협은 협동조합의 역할 등 각자의 역할에 맞춰 제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경천 회장은 이 외에도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약속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성실하게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가 한우산업 안정화 및 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한우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우법을 포함한 농업민생 6법이 단독 의결됐다. 기존 2022년 7월 12일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과 12월 21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안’을 통합한 대안법 ‘한우산업전환법’으로 통과 됐다. 이번에 통과된 '한우산업전환법'은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값 안정을 위한 농가 경영지원 제도 마련 ▲정부의 한우산업 발전 계획 수립 의무 ▲장관 주도 한우 수급관리 및 수급조절 농가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및 사료구매자금 지원 ▲한우산업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한우 유통구조 개선 정책마련 ▲해외수출국 개척 및 정보제공 사업 추진 등 한우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향후 '한우산업전환법'은 12월 말 경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상임위 전체회의도 통과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최근 한우산업 전반에 대한 현안을 놓고 농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삼주 회장은 한우산업 발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한우법 제정을 올해안에 처리하기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한우수급 안정을 위한 한우자조금 예산증액과 함께 사료가격 안정화를 위한 사료구매 정책자금 지원확대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시장 확장과 함께 내년에 한우 수출을 늘려 나가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열정적으로 추진, 발의돼 진행되고 있는 한우법은 현재 국회 해당 상임위 소위에 회부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달 중순경 국회 농해수위 소위와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에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한우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와 정부의 연내 한우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 모인 전국 700여명의 한우농가는 소를 출하할때마다 250만원씩 적자를 보는 사육현장의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한우법을 제정하라고 외쳤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값 파동의 악순환을 끊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우산업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여야가 발의한 한우법을 연내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토론회는 700여 한우농가가 참석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대한민국 축산업을 상징하는 한우의 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매우 뜻깊다”며 축사를 보냈고, 김진표 국회의장 또한 “한우법 토론회에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축전을 전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에서 “시대 흐름과 산업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과거 축산법에 따른 규제·감독 기준을 탈피하여 축종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
'한우법' 왜 필요한가?...법제정 기자회견과 국회토론회가 8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8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여야 공동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한우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한우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국가차원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여 당파를 초월한 협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다. 한우법 제정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보태고 있는 만큼, 토론회에 앞서 한우법 제정에 미온적인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는 한우농가 기자회견이 국회 본관 계단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이 개최하며, ▲한우농가는 왜 한우법을 원하는가(팜인사이트 김재민 실장) ▲한우법 도입을 위한 제언(사동천 홍익대 법학과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대한민국 문화유산인 한우의 특별법 제정은 후손과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국가의 책무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걱정없이 한우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한우산업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