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정보

해썹인증원, 학교급식 납품업체 합동점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17개소에서 위반사항 1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이하 해썹인증원)과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69개소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개소에서 위반사항 19건을 적발하였다고 7월 30일 밝혔다.

 

새벽과 주간에 불시로 실시한 이번 특별 합동점검은 해썹인증원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광역시교육청(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대전시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대전광역시 동구청․중구청․서구청․유성구청․대덕구청이 참여했으며, 납품업체 시설 및 위생, 위장업체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3건, 해썹 위반 6건, aT 이용약관 위반 10건으로 총 19건을 적발하였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5~7일), 해썹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공공급식통합플랫폼(NeaT) 이용정지(3~12개월)등 행정처분 및 관련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원료출납서류 미작성, 냉장육 일시적 냉동보관 시 미표시,작업장 및 설비·도구 청결관리 미흡,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미실시, 타 업체 구비서류 보관, 미등록 지입차량 운행 등이다.

 

이번 합동점검 시 식재료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에서 추가적으로 실시한 소고기 원산지 검사(DNA 동일성 검정) 결과(2개소, 2점)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해썹인증원은 합동점검 후 개최된‘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유관기관 합동점검 평가회’에 30일 참석하였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합동점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요 위반사항 등 합동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납품업체 점검 강화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지속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썹인증원 한상배 원장은“앞으로도 해썹 인증업체 불시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