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5만원짜리 식사접대 허용!..."청탁금지법 음식물가액 한도상향 환영!"

-한국농축산연합회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정(15만원→30만원)도 논의됐으나 불발" 아쉬워
-"'식사, 다과와 같은 음식물가액 5만원을 골자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환영


국민권익위원회가 7월 22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식사, 다과와 같은 음식물가액 한도상향(3만원→5만원)'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권익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농축산물 소비진작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시행 8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측면은 분명해 보인다.

반면, 식사비와 농수축산 선물가액제한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9일 여당 원내대표의 식사․선물가액 한도상향 제안 및 제1야당 정책위의장의 호응에 이은 권익위의 조치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평가다.
   


그간 적용되던 음식물가액 한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당시(’03년) 결정된 가액기준 3만원을 20여년간 준용해 왔다. 장기간 현실에 부합하지 못했으나, 지금이라도 상향조정된 점은 고무적이다. 이번 조정을 계기로 향후 물가상승 반영과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측면에서 음식물가액 한도를 적기에 현실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정(15만원→30만원)도 전원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됐으나, 불발된 점은 아쉽다.

특히 정치권도 뜻을 함께 했고 지난 18일 범정부차원의 간담회에서 농축수산업계의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의견에 대해 정부관계자의 공감대 형성이 있었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간 몇 차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치에 따른 효과는 매출액 증가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번에 정치권과 정부에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및 선물가액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이번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음식물가액 한도상향 결정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조속한 국무회의 의결을 촉구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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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과, ‘춘향愛인’ 프리미엄 상품화 ‘앞장’
“남원시를 대표하는 공동브랜드 ‘춘향愛인’ 프리미엄 라인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복숭아와 포도 등 남원 농산물의 이미제 제고와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지난 3월 5일 가락시장 한국청과 회의실에서는 ‘남원시 프리미엄 농산물 유통 활성화 간담회’가 개최됐다. 한국청과 박상헌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및 품목별 경매사와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최선영 원예농산유통과장, 송민정 농산물유통팀장, 김주연 주무관, 노현희 주무관,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이창준 대표, 한창희 팀장, 이태현 계장 등이 참석했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최선영 원예농산유통과장은 “남원시의 공동브랜드 ‘춘향愛인’의 프리미엄 라인을 출시하여 남원의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이창준 대표는 “시 차원에서 남원 농산물의 차별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고품질’과 ‘프리미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를 위하여 선별라인 신규 도입과 출하농가의 철저한 품질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남원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국청과 고길석 상무는 “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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