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축산환경관리원 '청렴 노력도 최우수 기관' 선정 눈길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 “세계 최고 축산환경 개선기관으로 성장하도록 더욱 노력”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청렴 노력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지난 21일 청렴 노력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금 전액을 ‘대한적십자사’에 직접 방문하여 기부를 통해 청렴 의지를 마음 깊이 되새기고 기부의 의미를 더했다.

농식품부는 매년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고, 청렴 인식과 문화 확산을 위해 소속·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노력도를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관리원은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관리원은 지속 가능한 준법·윤리 경영을 위해 비전, 목표, 전략방향 및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조직까지 갖춤으로써 윤리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 연중 부패취약분야 개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청렴시민감사관 및 청렴 지킴이 운영, 부패방지교육 의무화 등 전 직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있다.

기관장의 솔선수범과 정부의 반부패·청렴 정책 전파·실천·확산을 위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관리원 문홍길 원장은 “청렴과 윤리 경영은 조직생존을 위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요건이다."라고 강조하며, "공직사회에 대한 고강도 청렴의식 요구에 부응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계 최고의 축산환경 개선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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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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